허가받지않은 하천점용물시설물 빠른고발고치

  • 작성자김**
  • 등록일2024-06-17 16:4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근화동 청춘수상레저내 허가받지않은 하천점용시설물에 (1층애 화장실-정화조포함)대한

자진철거 기간인 06월14일 지났음에도 철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시청에서 답변내린 공문에 따라 


불법 하천점용물 시설이기에 


하천법 제95조에 의에 빠른 고발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사업장 불법건축물 철거 요청

  • 담당자이필헌
  • 전화번호0332503786
  • 답변날짜2024-07-23 13:59

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수상레저사업장 불법건축물 철거 요청' 건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의 2층 불법 건축물은 철거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답변) 1층 화장실 및 정화조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증빙사진(2층 불법건축물) 1부.

         2. 증빙사진(화장실 및 정화조)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