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등록 즉각 삭제요청

  • 작성자김**
  • 등록일2024-06-12 17:4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레저사업자등록번호 제09-01-2006-0007호 관련 위법 사항3


2023.02.03 이전사업자 김OO가 현재사업자 박OO에게 위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권리의무승계 시 해당 등록증의 등록사항 중 인명구조자격증 소유자 2명의 종사자를 동의없이 권리의무승계 하였습니다. 2명의 종사자는 동의없는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용도 모르고 있었으니 이건 범죄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 32조 제1항 관련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

다. 인력기준: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 중에서 1명 이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허를 소지할 것. 이 경우 1)에 따른 조종면허를 갖추고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 등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위 등록기준에 의하면, 현재 위 수상레저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종사자 2인은 자신들도 모르게 무단으로 양도되어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종사자의 동의없이 양도한 것은 "민법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을 위반한 것입니다.


3. 관할 기관에서 여전히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의 종사자를 삭제하지 않고 시정조치 하지 아니함은 민법을 위반하여 수상레저사업자등록증을 권리의무승계한 기존 사업자 김OO의 위법을 묵인함과 동시에 기존 사업자 김OO와 관할 기관인 춘천시청 모두 모든 국민이 보장받는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즉 종사자 2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종사자 2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즉시 현재 수장레저사업자등록증에서 종사자로 등록된 것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추후 이러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의무승계 관련 업무 메뉴얼에 반드시 종사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 변경

  • 담당자이필헌
  • 전화번호0332503786
  • 답변날짜2024-07-23 13:55

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 변경' 건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하천법」상 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는,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권리·의무 승계 하였다고해서 종사가까지 양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점용허가의 수상레저기구 및 종사자 변경은「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변경 신청해주시면 관련법 검토 후 변경 수리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수상레저사업장은 보통 4~5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며, 우리시에서는 영업 시작 전에 수상레저기구의 명세서,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 명단 및 자격증(사본) 등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현재 휴업중에 있고 영업 재개하게 되면 위 서류를 확인 할 예정이며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 명단 및 자격증(사본)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 검토 후, 법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