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에 바란다(불법 임대에 따른 부당수익 국고환수 등)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재 민원
- 작성자한**
- 등록일2024-06-11 09:5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저의 2024-05-09일 민원
근화동 8-1 하천점용허가 관련 불법 사항
1.불법 임대 : 2019.01~2022.12 4년간 불법 임대로 인한 부당수익 총 1억 2천 800만원
2.하천점용허가 연장 : 2022년 12월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통보하고도 임차인 소유의 배로 소유자의 동의없이 기간연장 신청하여 연장함
3.하천점용허가 및 수상레저업등록 권리 의무 승계: 2023년 2월 이미 만료된 임차인 소유의 배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권리 의무를 승계 신청하여 승계함
위 3가지 사항만으로도 해당 주소의 하천점용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해당주소의 하천관리청인 춘천시청은 불법 임대로 벌금을 받은 것을 알고도 아직도 청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임대 뿐 아니라 허가 연장 및 승계 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조속히 청문을 열어 취소절차를 밟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불법 전대로 인한 부당이익이 억대에 이르는 만큼 국고에 환수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천은 엄염한 국가재산입니다. 부당이익을 환수조치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아래 기사 참고
롯데 광주월드컵점 부당 수익금 환수액은 110억원에 +α - 광주데일리뉴스 (gjdaily.net)
2024-06-10 재난안전담당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불법 임대에 따른 부당수익 국고환수 및 하천점용허가 및 수상레저사업 권리·의무 승계시 절차적 하자로 인한 하천점용허가 취소' 건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하천법」제33조제5항에 의거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임대나 전대가 금지되어 있어 그 행위가 위법이긴 하나, 임대나 전대 행위가 없었더라도 그 수익이 국가의 이익이 될 수 없었으므로 국고 환수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위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하천법」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하였기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하천법」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하천점용허가증 및 수상레저사업증을 권리·의무 승계하였기에 이 또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위 "가, 나"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자문 변호사(2명)에게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향후 회신이 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가. 「하천법」제33조제5항에 의거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임대나 전대가 금지되어 있어 그 행위가 위법이긴 하나, 임대나 전대 행위가 없었더라도 그 수익이 국가의 이익이 될 수 없었으므로 국고 환수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런 법리라면, 불법 도박과 같은 범죄수익의 경우, 적발 시 국가에서 환수합니다. 범인이 불법 도박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그 수익을 국가에서 발생시키지 못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왜 국가에서 해당 범죄수익을 환수하나요?
나. 위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하천법」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하였기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하천법」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하천점용허가증 및 수상레저사업증을 권리·의무 승계하였기에 이 또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천점용허가권 기간 연장 시, 기간만 연장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가 2대에서 3대로 변경허가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1)2022.10월 경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하였음
2)2022.12.01에 2022.12.31로 만료예정인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하면서 이전 임차인의 선박(수상레저기구)으로 이전 임차인의 동의 없이 2대에서 3대로 변경하여 연장과 변경을 동시에 허가 받음.
3)연장신청서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해 별지 제32호서식이며 변경신청서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 별지 제29호서식으로 서식이 서로 다름
4)허가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하천법 제33조 1항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 별표4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그 중 하나임.
5)수상레저기구가 2대에서 3대로 변경 시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당연히 소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변경이 허가됨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천점용허가권을 2023.02.03 권리의무승계 시 자신의 소유도 아닌 선박을 자신의 소유인양 3대를 같이 양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비유하자면, 당시 허가권자는 남의 배를 도둑질한 것이고, 새로 양도받은 허가권자는 장물을 취득한 것이고, 춘천시에서 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장물업자 노릇을 한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임에 불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2023.02.03 권리의무승계 시 선박 뿐 아니라 종사자 2인(인명구조자격증소유자) 또한 같이 양도되었는데 이 부분은 법률검토요청서에 누락되었습니다.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관리되어 엄연히 관련법령이 다릅니다.
==>수상레저사업등록증 관련해서는 그 위법사항이 더 중하다고 판단되는데, 종사자 2인의 개인정보 유출은 더 심각한 사항입니다. 당시 사업자는 본인이 고용하지도 않은 종사자 2인을 고용한 것인 양 거짓으로 양도한 것인데 이런데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위 "가, 나"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자문 변호사(2명)에게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향후 회신이 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5/9일에 민원제기 하였고 5/20일 법률자문을 이유로 한차례 답변을 연기통보 받았는데 법률자문은 5/27일에 수상레저사업등록증관련 부분은 누락한 채 뒤늦게 보내시더니, 5/29일 법률자문 보냈다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 6/11 현재까지 법률 답변은 못받은 채 계속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이네요
==> 현재 까지도 하천점용허가증과 수상레저사업등록증에 허가권자와 사업자와 상관없는 선박과 종사자가 기재된 채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정조치가 왜 안되고 있는거죠? 직무유기 아니인가요?
하천점용허가 관련 불법 사항
- 담당자이필헌
- 전화번호0332503786
- 답변날짜2024-07-23 13:46
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하천점용허가 관련 불법 사항 재민원' 건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추가질문 '가'에 대한 답변
- 「하천법」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얻은 임대 수익의 경우, 환수에 관한 법령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대 수익을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추가질문 '나'에 대한 답변
- 「하천법」상 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는,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권리·의무 승계 하였다고해서 모터보트 및 종사가가 양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점용허가의 수상레저기구 및 종사자 변경은「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변경 신청해주시면 관련법 검토 후 변경 수리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수상레저사업장은 보통 4~5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며, 우리시에서는 영업 시작 전에 수상레저기구의 명세서,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 명단 및 자격증(사본) 등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현재 휴업중에 있고 영업 재개하게 되면 위 서류를 확인 할 예정이며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간 만료, 보험 만료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 검토 후, 법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리·의무 승계절차에 있어, 하천점용허가증에 명시된 모터보트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하더라도 권리·의무 승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 내용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즉, 권리·의무 승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재차 알려드리며, 모터보트 변경 또는 종사자 변경 관련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사업장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