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더 재난안전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 작성자김**
  • 등록일2024-06-10 18:0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나. 위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하천법」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하였기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하천법」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하천점용허가증 및 수상레저사업증을 권리·의무 승계하였기에 이 또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것으로 판단되는 법령및시행령의 근거를 되주시고, 

적법하게라는 근거또한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는 제대로 받고 서류는 재대로 보고 

답변을 하신게 맞으신지 묻고싶습니다.

허가증,등록증이 나오는데 있어서 허위가 있다는건 큰 위법이고,위반입니다.그래서 형법,벌금이고,벌칙입니다.

누구보다 더 잘알고 있는 재난과 일 덴데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법을 모르는 저도 알겠습니다




등등록번호 제09-01-2006-0007


1.     2023.02.03 이전사업자 김00가 현재사업자 박00에게 위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권리의무승계 시해당 등록증의 등록사항 중 수상레저기구 3대가 본인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유인 것처럼 권리의무승계하고인명구조자격증 소유자 2명의 종사자도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고용 중인 것처럼 권리의무승계 하였습니다해당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은 거짓으로 권리의무승계되어 등록된 등록증으로 이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제1호 위반으로 이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이에 빠른 행정조치 바랍니다.

 

2.     거짓으로 권리의무승계를 한 기존 사업자 김00에 대해서는 빠른 형사조치(61조 제7호 위반바랍니다.

 

3.     권리의무승계 당시기존 사업자 김00가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상레저기구 3대에 대한 자료 및 종사자 2인에 대한 개인정보자료의 출처도 명확히 파악해 주시고타인 재물의 정보와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권리의무승계에 활용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추가적인 위법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인 형사조치 바랍니다.

 

 

48(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61(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제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2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3. 제27제1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4.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제2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제28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6. 제37제1  제2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7. 제48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 관련

  • 담당자이필헌
  • 전화번호0332503786
  • 답변날짜2024-07-06 15:12

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 관련' 건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춘천시에 바란다 답변에 대한 재질문에 대한 답변

  -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의 경우,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불허할 사유가 없어 연장 수리 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하천법」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시에는「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권리·의무 승계신고서)과 첨부서류로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민원 당시,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와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 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권리·의무 승계를 수리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에 의해 적법하게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문 1,2,3에 대한 답변

  - 하천점용허가 상 모터보트 변경은「하천법」, 종사자 변경은「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변경 신청해주시면 관련법 검토 후 변경 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現대표(박OO)에게 변경 신청을 요청하시거나 위임장을 받아 변경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리·의무 승계절차에 있어, 하천점용허가증에 명시된 모터보트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하더라도 권리·의무 승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 내용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권리·의무 승계 당시,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와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 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권리·의무 승계를 수리하였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