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 작성자김**
- 등록일2024-06-10 17:4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춘천시에 바란다에 대한 저의질의에 대한 답변이
-위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하천법」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하였기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하천법」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하천점용허가증 및 수상레저사업증을 권리·의무 승계하였기에 이 또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데....
위법이 아닌부분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부분은 어떤부분이면 게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를 몇조몇항으로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하게란 무엇을 근거로 적법하게라는 단어를 썼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셔야할것입니다.
우선 수상레저사업자등록관련 입니다
등록번호 제09-01-2006-0007호
1. 현재 사업자 박00은 위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2023.02.03 권리의무승계 받은 후 현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증의 등록사항 중 본인 소유가 아닌 수상레저기구 3대와 본인이 실제 고용하지 않은 종사자 2명을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제2항 위반 사항이므로 빠른 형사조치(제61조 제6호 위반)와 행정조치 바랍니다.
2. 위 등록증의 이전 사업자 김00는 위 수상레저사업등록증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 3대의 소유주 및 인명구조요원과 사업자 본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2022년 12월로 계약관계를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02.03 박00에게 권리의무승계를 할 때까지 등록증의 등록사항인 수상레저기구와 종사자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제2항 위반 사항이며, 현재까지 등록증의 등록사항이 정정되지 않은 사태의 원인이 된 바 빠른 형사조치(제61조 제6호 위반) 바랍니다.
제37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상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4.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6.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7.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하천점용허가 기간 연장 및 권리의무승계 관련
- 담당자이필헌
- 전화번호0332503786
- 답변날짜2024-07-06 15:09
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하천점용허가 기간 연장 및 권리의무승계 관련' 건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춘천시에 바란다 답변에 대한 재질문에 대한 답변
-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의 경우,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불허할 사유가 없어 연장 수리 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하천법」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시에는「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권리·의무 승계신고서)과 첨부서류로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민원 당시,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와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 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권리·의무 승계를 수리하였습니다.
나. 1. 2.에 대한 답변
- 수상레저사업장은 보통 4~5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며, 우리시에서는 영업 시작 전에 수상레저기구의 명세서,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 명단 및 자격증(사본) 등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현재 휴업중에 있으며 영업 재개하게 되면 위 서류를 확인 할 예정입니다.
- 하천점용허가 상 모터보트 변경은「하천법」, 종사자 변경은「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변경 신청해주시면 관련법 검토 후 변경 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現대표(박OO)에게 변경 신청을 요청하시거나 위임장을 받아 변경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리·의무 승계절차에 있어, 하천점용허가증에 명시된 모터보트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하더라도 권리·의무 승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 내용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