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자 고발조치 시급!!!

  • 작성자김**
  • 등록일2024-06-10 16:5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불법 하천점용시설물 자진철거 미이행에 디른  고발조치 시급!!!!!!

2024.06.10(월)현재까지도  불법 하천 점용시설물을 자진철거 진행을 게획할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빠른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기간이 2024.06.07(금)까지이. 오늘 2024.06.10(월)오늘 현장 확인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1춘천시청에서 보내온 공문

2,2024.06.09 청춘수상레져

하천점용시설물 자진철거 미이행

  • 담당자이필헌
  • 전화번호0332503786
  • 답변날짜2024-07-03 13:16

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하천점용시설물 자진철거 미이행' 건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상레저사업장의 2층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여, 1차 계고(철거 조치 명령)하였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철거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