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에 바란다(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제1호 위반 고발)
- 작성자한**
- 등록일2024-06-04 13:2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등록번호 제09-01-2006-0007호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관련
1)2023.02.03 김OO는 박OO에게 권리의무승계를 하면서 이전 임차인 소유의 선박 3대를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권리의무승계를 하였음. 또한 종사자로 등록되어 있던 이전 임차인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함께 권리의무승계 하였음.
2)위 사항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되며 제48조 제1호부터 제3호 위반 시에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또한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제2항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권리의무승계 이후에도 현재까지 충분히 변경신청할 수 있었지만 변경하지 않아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제2항도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음.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제1호 위반은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하는 사유이니 빠른 행정조치를 바랍니다.
아래 법령 참고
제48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관련
- 담당자이필헌
- 전화번호0332503786
- 답변날짜2024-07-02 14:39
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관련' 건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춘천시에 바란다 1)에 대한 답변
- 「하천법」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권리·의무 승계 양도 확인서 및 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 포기서를 통해 권리·의무 승계 사실을 확인하여 권리·의무 승계를 수리 하였습니다.
- 하천점용허가 상 모터보트는「하천법」에 따른 변경 신청으로, 종사자는「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변경 신청으로 변경해주시면 되므로 現대표(박OO)에게 변경 신청을 요청하시거나 위임장을 받아 변경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춘천시에 바란다 2)에 대한 답변
- 위 사항은「수상레저안전법」제48조 제1호 위반이 아니며,「형법」제228조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 외 민원에 대한 답변
-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은 현재 휴업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 재출시, 위 내용을 변경 후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