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 수상레져발전을위해서 이런일은 바로잡아야합니다
- 작성자배**
- 등록일2024-06-03 13:4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https://youtu.be/9o0K-iBnuX0?si=NVR7ul-VihIF8kxS
뉴스를보고 경악을.금치못했습니다...
어떻게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야하는 시청에서 저런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나올수있는지요 ....
한번은 봐주고 두번째는 취소? 취소시키는건 시청의재량이니 봐준다?
그러면 법은 왜있는거지요?그냥 재량으로 일처리할거라면요 ...
(하천점용허가) 1. 22년 12월 기간 연장 시(수상레저기구 2대->3대 타인 소유 배를 동의없이 증가) 2. 23년 2월 김O구->박O복 권리의무승계 시(배 3대 타인 소유 배를 동의없이 양도)
(수상레저사업등록증)23년 2월 김O구->박O복 권리의무승계 시(배 3대 타인 소유 배를 동의없이 양도, 종사자 2인 동의없이 양도)
불법.전대.임대 외에도
위의 지속적인 위반사항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또 재량이고 확인된봐없고. 알고있지만 처음이니까 봐준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은 하시마시구요 ㅠㅠㅠ
시청의 이런 안일한 행정으로 피해를 입고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좀 귀울여 주십시요 ㅠㅠㅠㅠ
첨부파일
춘천시에 바란다(춘천시의 수상레저발전을 위해서 이런일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 담당자이필헌
- 전화번호0332503786
- 답변날짜2024-06-21 16:10
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하천점용허가 및 수상레저사업등록증 관련' 건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답변
- 「하천법」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및「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권리·의무 승계 양도 확인서 및 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 포기서를 통해 권리·의무 승계 사실을 확인하여 권리·의무 승계를 수리 하였습니다.
- 하천점용허가 상 모터보트는「하천법」에 따른 변경 신청해주시면 관련법 검토 후 변경 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現대표(박OO)에게 변경 신청을 요청하시거나 위임장을 받아 변경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상레저사업등록증'에 대한 답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하여, 변경신청해주시면 관련법 검토 후 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 외 민원에 대한 답변
- 하천점용허가 취소의 건은 우리시 자문변호사 2명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하여 하천점용허가 취소와 관련된 의견을 받았고, 위 답변서를 토대로 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