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시설물 불법임대 한번은 봐주고 두번째는 취소

  • 작성자한**
  • 등록일2024-06-03 11:1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https://youtu.be/9o0K-iBnuX0?feature=shared


불법전대로 1억 이상의 부당수익을 얻고 가족한테 하천점용허가를 양도 했다는데....

기존 허가권자의 불법을 한번이라고 봐준다...

그러면 공무원이 입사해서 1년에 3200만원씩 4년동안 1억2천800만원을 공금횡령을 했는데 4년차에 한번 걸리면 1번 걸렸다고 봐주나요?  그러면서 공금횡령한 공무원이 퇴사하면서 자기 가족을 자기 대신 자기 자리에 공무원으로 입사 시켜준 거랑 뭐가 다르죠?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죠?


양도받은 가족도 돈 주고 양도 받았을 거라구요?  두 사람간의 돈이 오고갔는지 어떻게 알죠? 매매한 영업권도 종합소득세라는 걸 내야하죠. 23년 2월에 양도한 것이니 돈이 오고갔다면 기존 허가권자는 지난달까지 종합소득세를 냈겠네요. 과연 냈을까요? 


그리고.... 불법전대로 한번 걸려서 봐주면... 그 틈에 바로 가족한테 양도하고, 그 가족이 또 불법전대하면 그 사람도 또 한번이니 봐주고,, 걸려서 또 다른 가족에게 양도해서 또 불법전대하고.... 그럼 매번 허가권자는 서류상에는  적어도 이름은 다르니 불법전대를 해서 

걸려도 매번 처음일 테고 걸리면 또 또다른 가족한테 양도하면 되고.... 그럼...두번째 걸리는 조건은 언제 만족되는 거죠?

허가 취소는 대체 어떻게 언제 된다는 거죠?


시장님...이렇게 원리원칙 없는 행정을 그대로 두고 보실 건가요?

수상스포츠가 좋아서 춘천으로 이사까지 왔는데... 정말 춘천시에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천점용시설물 불법 임대 한번은 봐주고 두번째는 취소

  • 담당자이필헌
  • 전화번호0332503786
  • 답변날짜2024-06-21 16:15

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하천점용시설물 불법 임대 관련' 건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천점용허가 취소의 건은 우리시 자문변호사 2명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하여 하천점용허가 취소와 관련된 의견을 받았고, 위 답변서를 토대로 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