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동 쌍용공사 민원

  • 작성자이**
  • 등록일2024-03-06 18:4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기후에너지과

모아엘가 102동 입주민 입니다

저희집은 저층으로

쌍용바로옆동입니다

저희집에는 17개월 아기도 있고

아직 기관도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옆 쌍용공사 소음

분진 때문에 살수가  없네요

쌍용은 건물철거부터

옆  모아엘가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라도 양해도 고지도  하지

않았으며 

겨울이라 민원때문인지

천공기 공사를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소음.진동 때문에

저희집 아기는 낮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합니다

아기가 누워있는 바닥을 두껍게

깔아도 진동이 울립니다

누가 공사를 하지

말라고 했나요

최소한의 옆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공사기간에 따는

작업상황을 알려야 하지

않나요?

너무 하네요

저희는 평일에 쉬는

직장인이라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아기데리고 밖으로

나가야  되고

이게 무슨..

민원이 많이 들어간것같은데

노력이라곤

발전기옆  에어바운스가

다였습니다.

현재는 그 바운서도 없고

28년 입주라면서

저녁6시이후에 공사도 계속하고

진짜 이러다가 정신병이 걸릴것 같네요

곧 있음 문도 열어야 하는데 문도

못열것 같네요

춘천시는 쌍용시행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민원에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기후에너지과
  • 전화번호033-250-4367
  • 답변날짜2024-03-11 16:34

1.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향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약사동 주상복합 공사장 소음 및 진동 불편 민원」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해당 현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불편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당 부서에서도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담당자에게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 철저 이행', '관련 기준 준수',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 진행', '모아엘가 측 소통 요청', '작업시간 준수 요청', '아침 및 퇴근시간, 주말 소음발생 작업 자제 요청'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현재까지 해당 공사장 방문 및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

일자

출장내용

결과

1.30.

민원현장 확인 및 소음방지대책 이행여부 확인

소음방지대책 보완 요청

2.1.

소음 저감대책 보완 여부 확인

에어매트 등 추가 시설물 설치 확인

2.6.

관리사무소 민원내용 확인

관리사무소 면담 및 자체 소음측정 자료 확인, 소음측정기준 및 관련 행정절차 안내

시공사에게 모아엘가 측 소통 불편 내용 전달

2.16.

민원내용 확인 및 시공사 대상

모아엘가 측 소통 재촉

시공사 답변 확인 : 2월 말 협의예정

2.27.

시공사 대상 모아엘가 측 소통 여부 확인

2.21. 시공사 관리사무소 방문사실 확인

 - 주민불편 야기에 대한 양해

 - 공법 설명 및 공사일정 전달 목적 방문

 - 관리사무소장 및 비상대책위 측 면담요청 하였으나

   비상대책위 측 관리사무소 방문 없어 유선통화로 대체

3.6.

민원 관련 현장점검 및

모아엘가 측 소통 여부 재확인

3.4. 시공사 관리사무소 방문목적 유선통화 확인

  - 관리사무소, 비상대책위 측 소통 어려움

비산먼지 저감대책 이행 미비로 행정처분 진행

3.7.

민원 관련 현장점검

도로 흙탕물 유입 및 인근 우수관으로 청소오수 유입 민원제기 및 관련 현장확인

 - 민원인 대상 3.6. 비산먼지 저감대책 이행 미비로 인한 행정처분 진행 사실 안내


 

5. 이후로도 지속적 현장방문 및 지도점검, 기준 위반 시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작업시간의 경우 평일 작업시간은 08:00~18:00이나 부득이하게 18:00이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8:00 이후 현장 작업정리와 같은 소음이 덜 발생하는 공정을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시간 엄수 및 소음,진동,비산먼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요청'하는 공문을 추가로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7. 아울러, 주민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시공사측의 적극적인 응대계획을 전달 받았습니다. 민원 발생 시 민원 발생 호수에 직접 방문하여 설명을 진행하고 민원인 요청 시 자체적으로 소음을 측정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8.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시 기후에너지과(☏033-250-436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