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관련
- 작성자윤**
- 등록일2024-01-02 18:1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복지국>복지지원과
1.문제제기 :
나라를 위해 일하다 젊은 나이에 나라에 부름을 받고 군복무 중 다쳐 보훈보상대상자 7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기준과 예전 법안 및 조례로 인해 보훈명예수당에 보훈보상대상자는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명백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 남구, 김천시, 과천시, 전남 22개 시·군은 광양시, 목포시, 신안군, 여 수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시행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차별 받는 문제가 있 으며 국민권익위원 개선 사항이기도 합니다.
2. 요청내용 :
예산을 핑계로 보훈보상대상자만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타 지역 시군구들도 대부분 조례개정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보훈수당 격차와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온 사항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춘천시는 예산 문제라고 나몰라라 할게 아니라 개선해야합니다.
춘천시 보훈명예수당 보훈보상대상자 지급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복지지원과
- 전화번호0332503094
- 답변날짜2024-01-05 11:31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복순입니다.
춘천시 보훈명예수당 보훈보상대상자 지급관련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자의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보훈명예수당)에 근거 지급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주신 “보훈보상대상자 지급요청 ” 의견은 현재 조례 적용대상자 외의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특별공로상이자·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 및 개별 법률에 의한 보훈유공자 등의 포함여부, 우리 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모든 국가보훈자분들에게 보훈명예수당 혜택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우리 시는 향후 점진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복지지원과 (☏033-250-309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