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운영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금 조건
- 작성자편**
- 등록일2023-12-21 05:2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경제진흥국>기업지원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이 연소득 900만원 이하 만 지원 받는다고 하는데...광고는 라디오에까지 해서 줄것처럼 해 놓고 연소득 900만원 이하만 환급대상이면 소상공인은 연 900만원 벌어서 최저시급도 않되는 금액으로 어떻게 삽니까?
공무원 월급 연봉 900만원 이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의가 없네요.
선별적 복지가 조건이 너무 야박하네요...ㅠ.ㅠ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기업지원과
- 전화번호033-250-3827
- 답변날짜2023-12-22 16:03
강원특별자치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은 도내 소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자 해고, 무급가족경영 전환 및 폐업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영세한 1인 자영업자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침에 따라 도내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지원제도입니다.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소득액은 국민연금 지원에 대한 지원요건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6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 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연 사업소득금액 지원요건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사업담당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자세한 지원요건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관련 문의사항은 춘천시 기업지원과(033-250-382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분 | 지 원 요 건 |
국민연금 지원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60만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소득만 인정(사업소득 이외 소득은 제외) -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각각의 사업소득금액 합산한 금액 ◦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요건 충족여부는 신청 시점에 확인이 가능한 국민연금공단자료를 근거로 판단 |
고용보험 지원 |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지원 |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