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사적지 지연에 따른 공사진행과 유적훼손ㆍ파괴에 대한 춘천시장과 강원도지사의 책임과 담당직원의 직무유기로 인사이동과 처벌을 요구하고, 감사를 요청합니다.
- 작성자황**
- 등록일2023-11-07 06:4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는 조항이 있는데, 1977년 2014년도 오래동안 사적지지정을 하지 않아 방치
중도에서 유적파괴ㆍ훼손의 역사참사가 있었습니다. 춘천시장과 강원도지사는 책무를 이행하는데 소홀하여, 소중한 중도유적을 훼손ㆍ방치하여 아직도 사적지 지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미 매장문화재보존지구가 고시되어있어 신청만하면 바로 사적지 지정이 가능하고, 예산과 계획서는 나중에 제출할수도 있다는 답변까지 문화재청과 이와 관련된 학자분의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전체를 사적지로 지정하기위해 용역을 준다고 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사적지 지정입니다. 그런데도 용역이 끝나 허용구간지정고시까지 하고, 의견서까지 받고도 의견서 반영도 없고, 춘천시와 강원도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핑계만 되고,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는 중도토지판매소식과 생활형숙박시설을 만든다고 발굴조사와 공사를 진행합니다. 사적지 지정구역이 잘못되고, 지연됨에 따라 진행되는 유적훼손과 파괴의 책임은 춘천시장과 강원도지사의 책임입니다.
사적지 지정을 하는 담당국과 담당과 담당직원들의 직무유기이자 근무태만입니다.
춘천시와 강원도 감사기관에서는 이부분을 철처히 감사 원인을 밝혀주고, 이로인한 유적훼손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온전하고, 빠른 사적지 지정도 요청합니다.
중도사적지 지연에 따른 공사진행과 유적훼손ㆍ파괴에 대한 춘천시장과 강원도지사의 책임과 담당직원의 직무유기로 인사이동과 처벌을 요구하고, 감사를 요청합니다.
- 담당자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33-250-3853
- 답변날짜2023-11-22 17:00
1.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실 과장 박은희입니다.
2. 조사 결과 우리 시 문화예술과는 「중도동 유적」을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심의 요청하였으며, 현재 문화재 관계전문가 조사 의견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등 업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감사담당관(☏033-250-385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