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3연임은 연장불가입니다
- 작성자변**
- 등록일2023-10-12 22:0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기획행정국>자치행정과
최근 이통장 3년임을 연장 또는 해제 해달라고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해본 경험이 크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니 했던 사람이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 사유라고 합니다.
물도 고여 쌓이면 썩는 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지자체장 임기와 함께 연임제가 만들어 졌다 고 합니다.
통장의 3연임제가 없어진 다면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임기도 똑 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통장 연임 제한 폐지 반대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자치행정과
- 전화번호0332503826
- 답변날짜2023-10-19 13:52
1.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경창현입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춘천시에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이장 및 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통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 부터 2년으로 하되, 규칙의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연임 제한 규정은 상한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장기간 독점 재직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개정 및 시행한 것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 사항 수용
○ 위의 사안과 함께 말씀하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통장 임기 규정과
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통장 연임 규정에 대해서는 향후 읍면동장 및 춘천시이통장연합회, 읍면동 통장협의회와 주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자치행정과(☎033-250-382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