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도살장, 두번째 도살장에 이어 세번째 도살장까지 춘천시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행했습니다.
- 작성자김**
- 등록일2023-09-06 16:0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반려동물과
1. 학대를 받는 동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나서주는 참된 반려동물과 팀장을 배정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상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불손한 태도와 표정을 보였으며 시민들의 카메라를 향해 갖고 다니는 검은색 서류로 치는 행동 (라이브영상에 나와있습니다) 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해 민원을 넣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적대적으로 나왔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3번째로 방문한 곳은 명백한 동물학대 장소입니다.
- 대변인이 육견협회였습니다.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이곳을 육견협회가 대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 견주는 보신탕집을 운영중입니다.
- 이미 출입 검사 허가를 받기 위해 일주일이나 시간이 지났던 곳입니다. 충분히 도살기구등 증거를 인멸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치로 검게 그을려져 있는 장소와 전기봉을 사용하였을 것 같은 전기 설비가 존재하였습니다.
- 끊어진 목줄들이 수백개였습니다. 핏불(맹견), 믹스, 보더콜리 등 지금 이 곳에는 14아이 뿐입니다. 이 목줄들을 하고 있던 나머지 수십마리의 개들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실제 도살장 주변에 살고 있는 춘천시 시민들의 증언입니다. (실제 라이브 영상을 보면 시민들이 증언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트럭으로 개들이 운반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매일 새벽에 산책을 할 때마다 타는 냄새가 났다.", "여기서 실제로 개산다고 했다."
이런 점을 들어 이곳이 반려견 14마리를 키우는 일반 반려인의 집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 반려인의 집이라고 보기 힘들며, 14아이 중 명백한 질병인 심장사상충10 , 코로나바이러스1, 목상처1, 피부병 대다수가 나왔으므로 동물보호법 9조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려 소극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동물보호법 10조를 적용하여 '격리조치'하는 적극적인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반려동물과'가 해야하는 올바른 판단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공무원들은 명백히 이행하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이 분들이 어떻게 동물보호법을 이행하여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이 행동이 올바른 동물보호과 팀장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개는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춘천시 도살장에 있는 개들은 춘천시 '반려동물과'에 의해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는 동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해주는 참된 팀장을 배정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2. 학대를 받는 동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나서주는 참된 수의사를 위촉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피학대동물들을 검사하기 위해 나왔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심장사상충 키트 검사 또한 하려 하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반발로 겨우 검사하였습니다. "우리 시보호소에 애들이 너무 많아요" 라는 발언은 학대공간에 있는 피학대동물들을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는 수의사였습니다. 유기견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춘천시 공수의사는 "유기견 정말 맞아요? 길에서 데려온 거 아니고 누군가가 데려온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합니다. '유기견 함부로 데려오시면 안됩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이 반려동물과 공수의사가 할 수 있는 올바른 발언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심장사상충 10아이, 코로나바이러스 1아이, 피부병 대다수였습니다. 검사를 할 땐 "거의 다 걸렸어" 이러더니 밖으로 나와서는 "4아이 밖에 걸리지 않아어요"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시보호소에 아이가 많아서 그런건지 의도를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심장사상충, 코로나바이러스는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피부병 또한 치료없이 스스로 낫는 질병이 아닙니다. 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빠른 편으로 집단사육하는 개들 사이에서 짧은 시간동안 급속히 퍼지며, 식욕부진, 구토, 설사, 탈수, 드물게는 사망도 발생합니다. 심장사상충은 심장 우심실 또는 폐동맥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말합니다. 심장사상충이 반려견의 몸에 생기면 호흡곤란, 폐색전증 등의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질병을 ‘심장사상충증’이라고 부르며 후천성 심장병의 일부로 분류됩니다. 피부병은 세균, 곰팡이균, 기생충 등에 감염된 피부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특히 치료 이후에는 살균 효과가 있는 약욕샴푸를 이용해 몸을 씻겨줘야 하며 경우에 따라 감염된 피부 부위를 수술로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기생충에 의한 피부 감염이 진단되면, 해당 기생충을 구제하는 작업을 우선 수행한 뒤 약물치료를 병행합니다. 진드기는 떼어내기만 해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나, 만일 입 부위까지 떼어내지 못하면 피부염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기생충이 많지 않을 경우 대부분 빠르게 회복되나, 기생충이 100마리 이상 번식할 경우에는 기생충을 죽이는 약물을 정기적으로 투여해 구제 작업을 진행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14아이 중 명백한 질병인 심장사상충10 , 코로나바이러스1, 목상처1, 피부병 대다수가 나왔으므로 피학대동물들을 치료해야하는 것이 수의사의 직무입니다. 하지만 이행하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위촉한 공수의사의 신분이「국가공무원법」에 규제를 받는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해당 수의사가「수의사법」제2조(정의)에 의거 수의업무를 담당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며, 같은 법 제21조(공수의)에 의거 춘천시에서 공수의로 위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행위들에 대해 춘천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려동물 학대는 반려가구가 많아지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춘천시 반려동물과를 책임진다면 춘천시 반려동물의 미래는 참담합니다. 학대를 받는 동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나서주는 참된 수의사를 위촉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춘천시보호소 적절치 못한 통제입니다. 도저히 계속 개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적당한 시간제한을 통해서라도 공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물보호소 준수사항,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공개해야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한다' 입니다. 입양하고자 하는 시민분들의 요청이 있으면 공개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입양하고자 하는 시민분들이 입양할 아이가 생활하는 곳인 시보호소를 보고싶다. 이보다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춘천시는 거부하는 것이죠? 오직 춘천시 동물보호센터만이 그동안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입양을 하는 주체는 '시민들'이며, 시민들의 볼 권리를 통제하는 '강원도 춘천시'의 행동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입니다. 현재는 한 아이가 파보에 걸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전에도 개방한 적이 없으며, 이후에도 시민들에게 개방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도저히 계속 개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적당한 시간 제한을 통해서라도 공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물보호단체가 3번째로 방문한 도살장은 일반 반려인의 집이라고 보기 힘들며, 14아이 중 명백한 질병인 심장사상충10 , 코로나바이러스1, 목상처1, 피부병 대다수가 나왔으므로 동물보호법 9조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려 소극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동물보호법 10조를 적용하여 '격리조치'하는 적극적인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반려동물과'가 해야하는 올바른 판단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공무원들은 명백히 이행하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대를 받는 동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나서주는 참된 수의사를 위촉해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절차로 반려동물들을 보호하는 반려동물과 팀장을 배정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춘천시 도견장 관련
- 담당자반려동물산업과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3-09-13 12:07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과장 최택용입니다.
우선, 현재 우리시는 동물보호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의거하여, 도견장 등에서 발생되는 동물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있으며 시민분들께서 느끼고 계신 불편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곡리 도견장의 경우, 상황발생 후, 경찰 측에서 즉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춘천시는 현장확인 및 업주와의 면담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장소에서 유기견으로 추정되는 개 2마리를 구조하여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임을 알려드립니다.
학곡리 외에 동내면 신촌리 소재 2곳 중 1곳에 대해서는 `23. 8. 25.(금) 피학대동물에 대해서 긴급구조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다른 1곳에 대해서도 출입검사를 추진하였고, 그 과정 중 유기견 1마리가 확인되어 이를 구조하였고, 또한, 출입검사 과정 중에서 문제점이 확인 되어 시정명령 통지를 하였고, 시정명령 이행기간 중, 업주가 12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혀, 소유권 포기서 징구 및 12마리의 동물 구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1마리의 동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긴급구조 조치 하였습니다.
추가로 다른 도견장 및 사육환경이 불량한 곳이 확인되어, 현장에서 개와 고양이 등을 구조하였으며, 도견장의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 중에 있고, 사육환경이 불량한 곳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인적사항 확인 중에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반려동물과(☎033-245-534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