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님께 바랍니다.
- 작성자남**
- 등록일2023-08-30 19:1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반려동물과
춘천시 불법 도견장 및 도살장 개들의 격리기간을 50일 이상으로 연장해주세요. 격리된 개들은 동물단체 케어가 지정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치료 비용은 도살자에게 청구하여 주십시오.
현재 춘천시 반려동물 보호과는 도살자 입장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위법을 저지른 사람이 아닌 선량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 주시어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천시 도견장 관련
- 담당자반려동물산업과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3-09-07 13:04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과장 최택용입니다.
현재 해당 민원 건은 많은 시민분들께서 ‘춘천시에 바란다’ 게시판에 글을 작성해주고 계신 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적인 내용으로 답변드립니다.
우선, 현재 우리시는 동물보호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의거하여, 도견장 등에서 발생되는 동물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있으며 시민분들께서 느끼고 계신 불편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우선, 현재 우리시는 동물보호법과춘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도견장 등에서 발생되는 동 물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학곡리 도견장의 경우, 상황발생 후, 경찰 측에서 즉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하 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춘천시는 현장확인 및 업주와의 면담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장소에서 유기견으로 추정되는 개 2마리를 구조하여 춘 천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임을 알려드립니다.
3. 동내면 신촌리 소재 2곳 중 1곳에 대해서는 `23. 8. 25.(금) 피학대동물에 대해서 긴급구 조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 다른 1곳에 대해서도 출입검사를 추진하였고, 그 과정 중 유기견 1마리가 확인되어 이를 구조하여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에 있습니다.
5. 또한, 출입검사 과정 중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통지를 하였고, 시정명령 이 행기간 중, 업주가 12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혀, 소유권 포기서 징구 및 12 마리의 동물 구조하였고, 남은 1마리의 동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긴 급구조 조치하였습니다.
6. 추가로 다른 도견장이 확인되어, 현장에서 개와 고양이를 구조하였으며, 경찰이 현장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 중에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반려동물과(☎033-245-534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