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곡리 도살장 폐쇄, 신촌리 도살장 개들 격리 후 안전 보호 조치 요청
- 작성자백**
- 등록일2023-08-25 13:4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반려동물과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육동한 시장님
춘천시가 도살장을 양산해온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른 지방에 사는 시민들이 와서 왜 보초를 서야하고 힘들어야 하죠? 도살장 개들을 위한 안전 보호 격리조치은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시민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도살자로부터 개도살 포기각서 받으시고 개들을 안전하게 시보호소로 격리조치 해주십시오. 이후에도 개들의 개체수 및 건강상태 , 질병관리 모니터링 계속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가운데 폐쇄조치를 강력하게 넣을 것을 요청합니다. 반려동물과는 춘천시 신촌리 개도살장을 즉시 폐쇄조치 바랍니다. 직접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즉시 행동에 옮기고 적극정 행정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이미 동물보호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불법 건축물 위반, 개 학대 증거가 충분한 상태이므로 당장 격리조치를 취하고 개들을 시보호소로 이동, 격리, 도살자로부터 소유권 포기각서 받아내서 모든 도살기구 부터 학대 물건 (뜬장 포함)을 철거 바랍니다.
학곡리 불법 개도살장은 푹산과에서 흑염소 도축만 하는 허가만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허나 불법으로 도.소매업까지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장부, 영수증 압수하여 조사에 착수해주세요. 강력 수사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시 도견장 관련
- 담당자반려동물산업과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3-08-29 11:59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과장 최택용입니다.
현재 해당 민원 건은 많은 시민분들께서 ‘춘천시에 바란다’ 게시판에 글을 작성해주고 계신 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적인 내용으로 답변드립니다.
우선, 현재 우리시는 동물보호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의거하여, 도견장 등에서 발생되는 동물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있으며 시민분들께서 느끼고 계신 불편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곡리 흑염소도축장
학곡리 도견장의 경우, 도축된 개들을 확인한 후, 경찰 측에서 즉시 사건을 접수하여 수 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춘천시는 현장확인 및 업주와의 면 담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장소에서 유기견으로 추정되는 개 2마리를 구조하여 춘 천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촌리 도견장 2개소
동내면 신촌리 소재 2곳 중 1곳에 대해서는 `23. 8. 25.(금) 피학대동물에 대해서 긴급구조조치 를 완료하였으며, 다른 1곳에 대해서도 출입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동물학대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조 등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도견장 인허가 관련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관내 도견장들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도견장은 법적 인허가 대상 이 아니며, 우리시에서 해당 도견장을 허가하지 않았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기타 동물학대 행위
학곡리 도축장에서 공개도살이 발생할 뻔한 점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 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반려동물과(☎033-245-534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