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도살 멈춰주세요

  • 작성자이**
  • 등록일2023-08-22 10:5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반려동물과

개식용을 허용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식약처에서 "식품공전"에 의하면 개는 식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 시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있습니다.


육견협회는 전래적으로 개를 섭취한 것을 얘기하지만 단순히 전래적인 내용만으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절대적으로 없고 식약처장이 개고기를 식품원료로 승인하지 않았기에 음식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자가도축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자가도축 할 수 없습니다."


이 사항들만 비추어봐도 동물보호법 제10조.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써 이 행위는 불법이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춘천에서는. 그동안 개도살을 암묵적으로 동의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춘천은 모두 묵살하였습니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멈추려고 여태껏 발로 뛴 것은 시민들입니다. 이게 잘못된 행위입니까?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 일은 원래부터 단속했어야 했고 근절시켜야 했습니다.


춘천시 도견장 관련

  • 담당자반려동물산업과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3-08-29 10:29

안녕하십니까반려동물과장 최택용입니다.

 

현재 해당 민원 건은 많은 시민분들께서 춘천시에 바란다’ 게시판에 글을 작성해주고 계신 점에 따라아래와 같이 종합적인 내용으로 답변드립니다.

 

우선현재 우리시는 동물보호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의거하여도견장 등에서 발생되는 동물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있으며 시민분들께서 느끼고 계신 불편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곡리 흑염소도축장

학곡리 도견장의 경우도축된 개들을 확인한 후경찰 측에서 즉시 사건을 접수하여 수 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춘천시는 현장확인 및 업주와의 면 담을 완료한 상황입니다또한해당 장소에서 유기견으로 추정되는 개 2마리를 구조하여 춘 천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촌리 도견장 2개소

동내면 신촌리 소재 2곳 중 1곳에 대해서는 `23. 8. 25.(피학대동물에 대해서 긴급구조조치 를 완료하였으며다른 1곳에 대해서도 출입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동물학대 정황이 확인될 경우구조 등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도견장 인허가 관련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관내 도견장들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도견장은 법적 인허가 대상 이 아니며우리시에서 해당 도견장을 허가하지 않았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기타 동물학대 행위

학곡리 도축장에서 공개도살이 발생할 뻔한 점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며앞으로도 이러한 상 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반려동물과(033-245-534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