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도살 멈춰주세요
- 작성자이**
- 등록일2023-08-22 10:5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반려동물과
개식용을 허용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식약처에서 "식품공전"에 의하면 개는 식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 시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있습니다.
육견협회는 전래적으로 개를 섭취한 것을 얘기하지만 단순히 전래적인 내용만으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절대적으로 없고 식약처장이 개고기를 식품원료로 승인하지 않았기에 음식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자가도축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자가도축 할 수 없습니다."
이 사항들만 비추어봐도 동물보호법 제10조.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써 이 행위는 불법이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춘천에서는. 그동안 개도살을 암묵적으로 동의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춘천은 모두 묵살하였습니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멈추려고 여태껏 발로 뛴 것은 시민들입니다. 이게 잘못된 행위입니까?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 일은 원래부터 단속했어야 했고 근절시켜야 했습니다.
춘천시 도견장 관련
- 담당자반려동물산업과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3-08-29 10:29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과장 최택용입니다.
현재 해당 민원 건은 많은 시민분들께서 ‘춘천시에 바란다’ 게시판에 글을 작성해주고 계신 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적인 내용으로 답변드립니다.
우선, 현재 우리시는 동물보호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의거하여, 도견장 등에서 발생되는 동물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있으며 시민분들께서 느끼고 계신 불편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곡리 흑염소도축장
학곡리 도견장의 경우, 도축된 개들을 확인한 후, 경찰 측에서 즉시 사건을 접수하여 수 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춘천시는 현장확인 및 업주와의 면 담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장소에서 유기견으로 추정되는 개 2마리를 구조하여 춘 천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촌리 도견장 2개소
동내면 신촌리 소재 2곳 중 1곳에 대해서는 `23. 8. 25.(금) 피학대동물에 대해서 긴급구조조치 를 완료하였으며, 다른 1곳에 대해서도 출입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동물학대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조 등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도견장 인허가 관련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관내 도견장들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도견장은 법적 인허가 대상 이 아니며, 우리시에서 해당 도견장을 허가하지 않았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기타 동물학대 행위
학곡리 도축장에서 공개도살이 발생할 뻔한 점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 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반려동물과(☎033-245-534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