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참전명예수당 연령 폐지 제안
- 작성자김**
- 등록일2023-06-27 16:3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복지국>복지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중에 춘천을 포함한 3~4곳만 유일하게 만65세 이상 나이제한을 두고 같은 국가유공자인데도 불구하고,
보훈, 참전명예 수당으로 춘천시에서 차별하는 느낌을 매우 강하게 받고있습니다.
강원도청이 있고, 강원도의 중심이라는 곳 춘천에서 다른 시.군들과 다르게 국가유공자를 차별하다니 정말 화가납니다
가까운 홍천,화천,횡성,양구,원주등 시간이 지나갈수록 국가보훈의 발전에 발맞춰 좋은방향으로 개선하고있는상황인데
인구 30만을 목표로 달리는 춘천시의 경우, 만65세 이상만 국가유공자 취급하는 이런 차별적인 조례안으로 화가납니다.
홍천에서 춘천으로 4인가족이 이사를 왔지만, 강원도의 중심이라는 춘천에서 이렇게 차별을 두니 서럽네요.
홍천군, 보훈·참전명예수당 월 20만→25만원…전 연령 확대
평창군 2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 인상 지원
기사를 볼때마다 화가납니다
그리고 특히나 보훈수당도 제일 적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보훈, 참전명예수당 나이제한을 폐지하여,
나이가 적든 많든 같은 국가유공자로써의 역차별을 받지 않고, 자긍심을 가질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춘천시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관련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복지지원과
- 전화번호0332503094
- 답변날짜2023-07-05 18:00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폐지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보훈명예수당)에 근거 지급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주신 “연령제한 폐지요청” 의견은 현재 조례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국가유공자 등의 포함 여부, 우리 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연령제한 조례개정”은 추후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게 보훈명예수당 혜택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우리 시는 향후 점진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복지지원과(☏033-250-309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