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 주세요
- 작성자지**
- 등록일2023-06-19 12:07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반려동물과
제발 도와 주세요
반려 동물 센테에 2년 동안 민원을 넣어도 해결 되지 않아 이렇게 글로 올립니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입니다
저의 옆집에는 방송에 나온적이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2년 동안 숨을쉴수없을 정도의 악취와 개 소음 벌레 때문에 살수 없을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사건이라도 나야 관심을 보일건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걸 시에 서도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건지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반려동물산업과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3-06-26 11:19
1.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과장 최택용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옆집 악취·개소음·벌레로 인한 불편”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는 ‘22. 10월부터 수차례 전화 및 방문을 통하여 옆집의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악취 및 소음 불편을 호소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4. 담당공무원 또한 악취와 소음 및 벌레를 확인하였으며,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학대 여부 및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반려동물 사육장소 출입·검사 계획’을 두 차례 통지하였으나, 견주가 점검을 기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차 20만원의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2차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진행중입니다.
5. ’23. 6. 16.(금) 오후9시경 경찰 협조 요청으로 반려동물 사육장소 확인하였으며, 반려동물의 영양상태가 양호하고 상해를 입거나 죽은 개체가 확인되지 않아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육환경이 매우 불량하여 사육환경을 청결하게 정비하도록 시정명령 통지 하였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됩니다.
6. 더하여, 귀하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견주에게 ‘동물 인수제’ 신청 안내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반려동물과(☎245-535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