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소음관련

  • 작성자최**
  • 등록일2023-06-08 19:5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기후에너지과

이륜차소음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고층에 거주하는 저도 시끄러운데 다른시민들은 오죽할까요.

아파트 근처에 있는 파출소는 단속한걸 본적이 없고,.경찰서에 신고하면 경비실에 건의하라고 합니다.

이륜차를 개조하여 본인들이 만족하고 즐거운건 이해하지만, 왜 타인이 고통받아야하나요.

소수의 만족을 위해서 다수가 고통을 감내해야한다? 말이안됩니다.

신고를 하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륜차 소음불편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 담당자기후에너지과
  • 전화번호033-250-4367
  • 답변날짜2023-06-22 10:17

1. 안녕하십니까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소양로 이편한세상아파트 주변 이륜차 소음피해에 따른 조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현행 이륜차 제작 소음허용기준은 배기 소음 105㏈ 이하경적 소음 110㏈ 이하를 적용하고 있고 이는 도로 교통소음 관리기준(주간 68)보다 높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실제 소음을 측정하면 소음허용기준 이하로 이 문제는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이에 우리 시에서는 소음 유발 원인이 되는 난폭 운전 및 불법 개조 등을 단속하는 기관(춘천경찰서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단속된 이륜차량 운전자들에게 형사고발 또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관내 배달대행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 민원을 알리고 자율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광범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특히 이륜차 소음은 경찰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라환경부에서도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사항 예방을 위하여 제작·운행차 소음허용기준 강화 등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대책을 발표하여 해당 계획에 따라소음·진동관리법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이와 별도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통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차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아울러오토바이 소음 불편사항에 대한 효율적 개선을 위하여는 특별단속소음 기준 개정 등 행정조치뿐만 아니라소음이 과다하게 발생 차량번호 신고 등 시민의 협조가 도움이 됨을 알려드리니향후 민원제기 시 대상 차량번호사진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민원 유발 오토바이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할 경우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가능함.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시 기후에너지과 이학진 주무관(033-250-4367), 교통과 민병수 주무관(033-250-4262),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033-245-035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