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 폐지
- 작성자양**
- 등록일2023-06-08 19:50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복지국>복지지원과
1.제안배경(이유) : 나라를 위해 일하다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인데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당을 차별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건 애국심에는 차이가 없는데 수당은 차별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불만이 크다.춘천시민은 65세가 될 때까지 보훈명예수당을 못 받는 상황
2. 제안내용 등 - 보훈 대상자 가운데 65세 미만은 전체 20% 미만수준이며,지자체가 조금만 신경 써준다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을 핑계로 애국심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 - 춘천보다 국가유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진 원주나 강릉은 오히려 나이 제한이 없음 - 지역 보훈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나이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시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 이며,현제까지 발전된 모습 전혀 찾아볼수 없는 현실.
3. 현제 국가보훈부 승격된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훈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는 움직임이 보이나 춘천시는 전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것 같다.
같은 시·도에서 시·군·구별로 보훈수당에 차이가 나면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일게 된다. 지역에 따른 보훈수당 격차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온 사항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기초단체의 문제라고 나몰라라 할게 아니라 개선해야한다.
춘천시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 폐지관련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복지지원과
- 전화번호0332503094
- 답변날짜2023-06-13 16:01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65세나이제한 폐지관련 조례개정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자의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보훈명예수당)에 근거 지급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주신 “연령제한 조례개정요청 ” 의견은 현재 조례 적용대상자 외의 국가유공자 포함 여부, 우리 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자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연령제한 조례개정”은 추후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 모든 국가보훈자분들에게 보훈명예수당 혜택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우리 시는 향후 점진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복지지원과 (☏033-250-309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