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국가유공에 나이제한 이제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 작성자복****
  • 등록일2023-05-09 16:05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안녕하십니까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65세나이제한관련 조례개정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자의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8(보훈명예수당)에 근거 지급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연령제한 조례개정요청 ” 의견은 현재 조례 적용대상자 외의 국가유공자 포함 여부우리 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자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연령제한 조례개정은 추후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든 국가보훈자분들에게 보훈명예수당 혜택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우리 시는 향후 점진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복지지원과 (033-250-309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