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집 따위 본인 편의대로 해석하는 주무관의 불성실한 행정 태도 신고합니다.
- 작성자정**
- 등록일2023-04-22 19:50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복지국>장애인복지과
1. 먼저 본인은 지난 3월 14일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에 대해 신고하였으나,
춘천시청 이은실 주무관은 해당 신고건에 대해 불수용 처리 하였으며, 불수용 처분에 대한 아무런 근거 설명 없이 신고사실 안내문을 발송및 계도처리 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불수용 처리의 경우 해당 신고건이 위반사실이 없다는 뜻인데 계도처리하겠다는 것은 위반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2.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한 소극행정 신고를 하였으나
계도로 처리한 것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지침에 따라 처리한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주차면의 폭을 근거로 들었는데, 근거로 든 4.5m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이며, 해당 장소에 실사 및 실측 하였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지침에 살펴보면 해당 지침에는 <주차방해행위[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지침(2019.5.1.)> 1. 모든 주차방해행위 및 주차위반행위에 대해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해당 주무관이 본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 법규와 규정을 임의대로 판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동안 본 민원인의 신고 외에도 많은 신고 내용들을 본인 임의대로 처리했을거라 생각됩니다.
본인의 업무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며, 공무원으로써의 자질이 심히 의심됩니다.
이러한 작자가 장애인 복지를 위한 행정 업무를 한다는것에 매우 우려스러우며,
업무 편의를 위해 적당편의, 복지부동식의 행정 민원 처리에 매우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 신고 결과에 대한 민원 답변입니다.
- 담당자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033-250-3314
- 답변날짜2023-04-28 14:38
1.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안입니다. 평소 시장발전과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된 법은 「장애인등편의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모든 사항을 법에 담을 수 없기에 지침이 만들어져 있으며, 복지분야의 경우 다양한 내용과 변수들이 있기에 복지지침에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과태료 부과 또한 동일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부과 및 단속기준은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업무 지침 P151처럼 주차방해 및
주차위반행위에 대해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에도 단서 조항이 있듯이 지침의 2번 ‘계도가 필요한 경우’가
그 단서조항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위반정도는 차이가 있으므로 단속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에 위반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신고하신 건은 4월 19일 담당자가 현장출장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너비 및 차량의 진·출입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목적은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며, 계도장을 보내는 것은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인식개선을 위한 과정입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장애인복지과(☎033-250-331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