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춘천시는 물론 강원도를 욕되게 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합니다.
- 작성자변**
- 등록일2023-04-11 18:5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보건소>위생과
오늘 민원번호 5857번의 민원을 접하며 우리 시에서 이런일이 백주대낮에 무책임 하게 발생했다는 것에 대하여 강원도 춘천시민의 한사람으로 부끄럽고 그분들께 미약 하나마 오늘 관광 안내자의 불 성실한 행위로 즐거워야할 여행에 불편을 드린것의 행위자를 대신하여 송구함을 전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 인가요? 물론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 영리를 위해 행한 행위라 아주 조금 이해는 간다 할지도(이해란 단어를 쓴다는게 부끄럽지만)그렇다 해도 그럴수록 우리 지역을 찾는 손님께 최선을 다하여 친절히 모신다면 당장의 영리는 부족 했더라도 이 다음 여행객의 입소문으로 더 많은 손님이 찾아주실것을 인지하시지 못한 행위에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강원도 와 우리 춘천시를 욕되게 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을 표본 삼아 시장님께서 인지하시고 관계부서를 통하여 철저한 교육과 문제를 일으킨 업체를 특별 교육을 해서라도 지역 발전을 역행하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토록 살펴 주시옵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또 다시 춘천시는 물론 강원도를 욕되게 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합니다.
- 담당자위생과
- 전화번호033-250-4513
- 답변날짜2023-04-14 17:29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보건소 위생과장 사광예입니다. 춘천시 식품위생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음식점의 호객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영업자가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홍보물을 배부하여 이를 보고 관광객이 업소를 선택하여 방문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호객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4. 2023.04.14.(금)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홍보물 배부 등 간접적인 홍보행위로 인한 불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고지하고 철저히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5. 우리 부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우 춘천시 위생과(☏033-250-4513)로 연락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