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6에 대한 춘천시의 답변이 매우 미흡하여 재질의합니다.

  • 작성자이**
  • 등록일2023-02-22 23:35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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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자원순환과

1. 소각시설 결정·고시(춘천시 고시 제2010-276)는 주변영향지역에 관해, “면적신동면 혈동리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설정 범위 면적에 따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위 고시 어디에도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이 변경되면 설정 범위 면적에 따르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즉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면적도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매립장과 소각장 시설 주변영향지역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는 춘천시 해석의 근거를 알려주십시오.

 2. 춘천시가 답변한 소각시설의 간접영향지역: 4.65는 혈동리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1997.05.02.)에서 정한 것으로 2011.12.31.에 시효만료했습니다법령을 새로 만들면 구 법령이 아니라 신 법령을 따른다는 원칙이 있음에도새로 설정한 범위 면적을 무시하고 소멸하여 효력이 없는 설정 범위 면적을 따른 춘천시 행정이 타당한 근거를 알려주십시오.

 

3. 소각시설을 설치하던 2010년 당시 법제17조 항은 “2. 간접 영향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다만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시행령 20(간접 영향권의 범위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춘천시가 소각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밖의 지역을 포함시킨 것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춘천시 고시 제2010-276>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이나동 시설은 폐기물매립장 동일부지에 건설됨으로 폐기물 매립장 운영으로 영향을 받고있는 권역을 포함하여 설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춘천시가 “<춘천시 고시 제2020-419>에 따라...기존에 결정·고시(춘천시 고시 제2010-276, 2010.9.6.)된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직접영향지역 없음)과 위치 및 면적 등이 동일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동 시설은 폐기물매립장 동일부지에 건설됨으로 폐기물 매립장 운영으로 영향을 받고있는 권역을 포함하여 설정이라는 주변영향지역 결정 사유를 부인하고따라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알려주십시오.

 

4. 2010.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를 위한 <춘천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환경상영향조사 과업지시서>(2009. 06)는 환경상영향조사 대상의 범위를 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그럼에도 소각시설에서 가장 근접한 마을인 팔미2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설문조사)을 실시하지 아니했습니다그 사유와 근거를 알려주십시오.

 

5. 본 사안과 관련된 <대법원 2018.8.1. 선고 201442520호 판결>은 종전에 결정고시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동별 주민대표로 구성된 지원협의체는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다시 결정하는 데에 관여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며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인 주민지원기금이 한정되어 있으므로위와 같은 주민대표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됨으로써 자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이들이 주변영향지역의 범위 조정 문제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위의 지적이, 2010년 소각시설 설치시 환경영향조사 지역 선정 및 주변영향지역 결정과 관련하여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를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 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 - 1997년 매립시설 설치 당시 춘천시가 동 시설에서 가장 인접한 마을인 팔미2리를 환경상 영향조사 대상에서부터 배제한 위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고시한 - 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3인이 참석하여 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5776에 대한 춘천시의 답변이 매우 미흡하여 재질의한다

  • 담당자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3-02-28 18:05

1.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춘천시에 바란다」 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질의하신 내용은 2023년 1월 23, 2월 3, 2월 14일 질의 내용과 동일한 사으로 판단되어 기존 질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자원순환과(033-250-313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