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 폐지
- 작성자김**
- 등록일2023-02-20 17:4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복지국>복지지원과
1. 제안배경(이유) : 나라를 위해 일하다 젊은 나이에 국가유공자가 된 춘천시민은 65세가 될 때까지 보훈명예수당을 못 받는 상황
2. 제안내용 등
- 보훈 대상자 가운데 65세 미만은 전체 20% 수준이어서 지자체가 조금만 신경 써준다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용환 보훈인권센터 소장)
- 예산을 핑계로 애국심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
- 춘천보다 국가유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진 원주나 강릉은 오히려 나이 제한이 없음
- 지역 보훈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나이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시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
3. 기대효과
- 조국을 위해 희생한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으로 국격 상승
- 보훈은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고 새로운 백년 재도약을 위한 초석
- 이념과 지역과 세대를 초월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 실현
- 정부의 일류보훈 정책에 부합
춘천시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 폐지관련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복지지원과
- 전화번호0332503094
- 답변날짜2023-02-23 14:03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만65세나이제한 폐지관련 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가. 춘천시에서는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자의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보훈명예수당)에 근거 지급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주신 “만65세이상 연령제한 폐지요청 ” 의견관련하여 만65세미만 대상뿐만이 아닌 미지원대상의 국가유공자 포함 여부, 확대시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됨을 안내드리며, 향후 국가보훈자분들의 지원을 위해 “연령제한 폐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 모든 국가보훈자분들에게 보훈명예수당 혜택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춘천시는 점진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복지지원과 (☏033-250-309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