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63번 (5751번 관련 재질의) 답변에 대한 질의

  • 작성자이**
  • 등록일2023-02-14 05:2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자원순환과

1. (답변 를 묶어서춘천시는 <춘천 고시 제 2010-276>의 신동면 혈동리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설정 범위에 따름을 근거로 2013년 이후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2020. 8. 27.에 <춘천시 고시 제2020-419>에 의해 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조정 결정고시한 뒤, 2020.11.16.에 매립시설 간접영향지역의 변경되었기에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자원순환과-34076)라며 두 협의체를 분리 구성했습니다.

 

소각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은 신동면 혈동리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설정 범위에 따름으로 정한 고시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매립장 주변영향지역과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이 동일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춘천 고시 제1997-92)는 2011년에 시효 만료로 그 효력을 상실했고따라서 2012년 이후에는 범위를 설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그럼에도 춘천시가 2020년 이후에도 소각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이 1997년 고시에 정한 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과 동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참고: “직접영향지역신동면 혈동2리 1.92라고 답했지만, <춘천시 고시 제 2010276>는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관해 <직접영향권: “없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 1997년 매립시설 조성시 환경상 영향조사 관련 춘천시의 답변은 거짓입니다.


당시 주민대표 명단

1. 반ㅇㅇ 주민대표 혈동2

2. 송ㅇㅇ 주민대표 혈동2

3. 진ㅇㅇ 주민대표 팔미3

4. 김ㅇㅇ 주민대표 팔미3


수질대기악취소음 등의 측정을 위한 조사 지점에 팔미2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751번 첨부문서 참고하십시오)

 

3. 2010년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관련 답변도 거짓입니다

그 결정에는 지원협의체 위원 6(시의원 4전문가 2이외에 매립장협의체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도시형폐기물처리시설 환경상 영향조사 실시완료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결정사항 협의체 회의결과 (2010.8.27. 금 16:00~)>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ㅇ 참석: 20명 (위원 5. 매립장 협의체 3, 공무원 3, 연구원 9)”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 위원현황 (매립장 협의체)

김ㅇㅇ ㅇㅇ대학교 교수 위원장

이ㅇㅇ ㅇㅇ대학교 교수 위원

김ㅇㅇ ㅇㅇㅇ리장 주민대표

 

그리고 회의록은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에 매립장협의체가 관여했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초 매립장협의체에서 영향조사시 매립장 영향권역을 포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요청대로 매립장 영향권을 포함하여 조사시를 실시했습니다

영향조사 결과가 주변지역에 영향이 없어 춘천시는 매우 만족할 것이고 지역주민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서적으로라도 매립장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하여 주시고 매립지 주민지원기금과 소각장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을 통합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751번 첨부문서 참고하십시오)

 

요약하면춘천시는 1997년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결정에서 위법하게 팔미2리를 배제하고, 2010년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에서도 이렇게 위법하게 결정·고시한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구성된 (그러므로 대법원 판결이 관여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고 명시한더구나 소각시설과 무관한지원협의체가 관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다시 팔미2리를 차별하고 배제한 것입니다.

팔미2리를 왜 배제하고 차별했는지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5763번 답변에 대한 질의

  • 담당자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3-02-22 17:45

1.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춘천시에 바란다」 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은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혈동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조정 결정·고시(춘천시 고시 제2020-419, 2020.8.27.)에 따라 기존에 주변영향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팔미2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들이 매립장 간접영향지역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따라서 기존에 결정·고시(춘천시 고시 제2010-276, 2010.9.6.)된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직접영향지역 없음)과 위치 및 면적 등이 동일하지 않게 되었으며지난 2월 14일 답변드렸을 당시 소각장이 아닌 매립장 고시에 따른 직접영향지역을 답변드려 착오가 있었던 점은 정정해 드립니다.

위와 같이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매립장과 소각장 시설 주변영향지역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분리하여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실시한 환경상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춘천시 고시 제2010-276, 2010.9.6.)에 의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자원순환과(033-250-313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