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을 아직도 65세로 나이 제한하는 춘천시의 조례는 언제 쯤 바뀔지요?

  • 작성자서**
  • 등록일2023-02-07 20:51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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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국>복지지원과

강원서부보훈지청 관할에는 8개의 자치단체가 있고 이 중 65세 이상에게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춘천과 홍천이 유일 합니다. 강원도의 대표시인 춘천, 원주, 강릉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춘천만이 65세 이상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군사시설로 젊은 군인들이 많은 지역적 특성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다른 자치단체들과 비교하여서도 불공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타 지자체보다도 적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면서도 65세 이상 분들에게만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 평창군은 나이제한도 없이 모든 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25만원으로 인상지급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군단위 지자체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춘천보다 8만명 이상이나 인구수가 더 많은 원주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인구수에 따른 복지예산의 규모가 더 클것임에도 연령기준 없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하는 것을 보면 이는 춘천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내용에도 춘천은 제8편 복지 제1장, 보훈정책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항목이 없고 2장 복지지원에서야 나오는 것으로 볼때 춘천시는 보훈이 등외시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번

자치단체

지급기준

주소기준

연령기준

월지급액

비고

1

춘천시

춘천시

65세 이상

15 만원

 

2

원주시

원주시

제한무

15 만원

 

3

화천군

화천군

제한무

20 만원

 

4

횡성군

횡성군 6개월이상

제한무

18 만원

 

5

홍천군

홍천군

65세 이상

20 만원

 

6

양구군

양구군

제한무

20 만원

 

7

철원군

철원군

제한무

30 만원

 

8

인제군

인제군

제한무

25 만원

 

참고

강릉시

(동부 보훈지청)

강릉시

제한무

15 만원

강원도 대표시

(춘천,원주,강릉)



춘천시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관련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복지지원과
  • 전화번호033-250-3094
  • 답변날짜2023-02-10 09:04

안녕하십니까복지지원과장 곽혜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65세나이제한관련 조례개정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자의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8(보훈명예수당)에 근거 지급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연령제한 조례개정요청 ” 의견은 현재 조례 적용대상자 외의 국가유공자 포함 여부우리 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자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연령제한 조례개정은 추후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든 국가보훈자분들에게 보훈명예수당 혜택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우리 시는 향후 점진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복지지원과 (033-250-309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