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51 번 관련 재질의입니다

  • 작성자이**
  • 등록일2023-02-03 17:0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자원순환과
  • 1.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고시에는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의 '면적'을 알려주십시오.

  • 2.춘천시 제2010-256호 고시에서 소각시설의 간접영향권을 “...(신동면 혈동2팔미3)"으로 정하고 있고, 매립장 간접영향지역인 증2리(거문관이)는 소각시설 간접영향권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춘천시가 2013년 이후 두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운영한 근거를 알려주십시오.

  • 3.1997년 매립장 설치 당시, 법 제17조2항은 "간접영향권: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 이외의 지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춘천시는 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2킬로미터 이내 지역인 팔미2리에 대해서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 사유와 근거를 알려주십시오.

  • 4.2010년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 매립장 협의체” 위원 3인이 참여하여 영향조사의 범위, 주변영향지역의 '면적'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했습니다.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고시 관련 대법원 판결은 "종전에 결정·고시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구성된 지원협의체는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다시 결정하는 데에 관여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면서 위법하게 매립장 협의체 위원이 관여하도록 허용한 사유와 근거를 알려주십시오.


5751번 관련 재질의

  • 담당자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3-02-13 15:42

1.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2. 귀하(주민)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춘천시에 바란다」 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1번에 대한 답변

직접영향지역신동면 혈동2리 1.92

간접영향지역신동면 혈동2팔미32(거문관이) 4.65

. 2번에 대한 답변

춘천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춘천 고시 제 2010-276) 따르면 주변영향지역 면적은 신동면 혈동리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설정 범위에 따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및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당시의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춘천 고시 제1997-92)에 따른 매립장 주변영향지역과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이 동일지역에 해당되므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제1항 [별표2]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안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각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통합 운영하였습니다.

. 3번에 대한 답변

매립시설 조성시 시행한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팔미2리를 조사 대상지역에서 배재한 것이 아니며수질대기, 악취소음 등 과학적 조사결과 혈동2팔미32리 일부(마을명칭 거문관이가구수 : 5가구)가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되고팔미2리는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4번에 대한 답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제1항 관련 [별표2]를 보면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구의회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위한 지원협의체 위원 6(시의원 4전문가 2)을 구성하여 환경상 영향조사 및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자원순환과(033-250-313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