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관련 팔미2리 주민의 민원
- 작성자이**
- 등록일2023-01-23 17:4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자원순환과
내용이 길어서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첨부파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관련 팔미2리 주민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3-02-02 16:45
1.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순무입니다.
2. 귀하(주민)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춘천시에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들에게 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 자격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고, 관계 법령에 따른 결정·고시 없이는 주변영향지역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팔미2리는 춘천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춘천시 제 2010-256호)에 의거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자원순환과(☎033-250-313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