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봉 설치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박**
  • 등록일2022-12-31 11:31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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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과

신북읍 율문리 경남삼천포돼지국밥 앞에 골목길에 주차금지봉좀 설치해주세요

주차자리가 부족해 평소 골목길에 주차했었는데 돼지국밥집에서 점심시간에 본인들 손님 차댈곳없다고 차 빼라네요


국밥집 땅도 아닌데 배려 운운하면서 차댈곳없는 동네 주민들 대는 곳에 자기네들 장사하자고 차빼라는 심보가 괘씸해서 요청드립니다. 이럴바에는 그 자리는 아예 아무도 못대게 하는게 맞는것같네요. 


첨부파일 사진상 위치입니다. 담벼락쪽이요 보시다시피 앞쪽 모닝처럼 차량들 평소에 주차하는 공간인데 국밥집에서 자기네 방문하는 손님 차댈곳없다고 빼달라는게 말입니까? 본인사정이지 그걸 왜 동네주민이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춘천시에 바란다」민원 회신(박*섭)(주차금지봉 설치 요청)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196
  • 답변날짜2023-01-10 13:14

1. 안녕하십니까생활교통과장 김시언입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소의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하여 도로법 제4조에 의하여 사적권리를 행사할수 없는 구역입니다따라서 본인의 영업장소 앞 도로라 하여도 주차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국밥집 앞 이면도로의 차선 규제봉 설치요청에 대해서는 차선규제봉은 도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주차를 금지하기 위하여 국밥집 앞에 국한하여 차선규제봉을 설치하는 것은 영업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 교통지도팀장(033-250-3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