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내 우사 불법건축허가 취소요구
- 작성자신**
- 등록일2022-12-21 15:1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1.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256-1번지의 답은 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면 고시일 2020.3.12)으로서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일 2020.3.12) 제2조 1항 별표1 지방하천(강촌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에 해당되어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우사)을 설치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춘천시는 상기 256-1번지의 토지를 인접한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256번지의 기존우사(사용승인일 2021.11.25)의 증축부지로 위법,부당하게 인정하여 2022. 5.26 우사증축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서무분별한 우사 건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춘천시장님께서는 관련조례 제2조 1항을 위반한 건축허가를 취소하십시오.
2. 강촌천변에 우사 불법건축(전자민원 5659호)에 대하여 춘천시는 " 남산면 수동리 256, 256-1번지는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모든 축종사육 제한이나 가축분뇨배출시설로 기 인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동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중 문제가 되는 남산면 수동리 256-1번지에 관련조례 시행(2020.3.12) 이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로 기 인허가를 받은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우사 불법건축허가 취소요구 관련 답변
- 담당자환경정책과
- 전화번호0332503332
- 답변날짜2022-12-28 09:29
○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환경정책과장 박장완입니다. 지난 11월 1일 남산면 수동리 256번지 외 1필지 축사 건축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셨기에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 요지 1)
256-1번지의 토지를 인접한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256번지의 기존우사의 증축부지로 위법,부당하게 인정하여 우사증축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춘천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제2조1항을 위반한 건축허가임.
(답변 1)
귀하께서 문의하신 첫 번째 사항은 증축 부지로 인정하는 기준은 남산면 건축부서의 건축의 내용(증축)을 근거로 하였음
을 말씀드리며 지난번 답변과 중복됩니다.
해당 필지는 춘천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속하나 가축분뇨배출시설로 기 인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동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증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 (질의 요지 2)
남산면 수동리 256-1번지에 관련조례 시행(2020.3.12) 이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로 기 인허가를 받은 근거를 제시하여 주
십시오.
(답변 2)
남산면 수동리 256번지 축사는 2000.12.5. 최초 “가축분뇨배출설치신고” 인허가를 받은 시설입니다. 이후 축사 개축과 관
련하여 2021.5.11.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대표자 등)를 하였고 이어서 256-1번지를 건축용지에 편입하여 축사 및 퇴
비사의 증축과 관련하여 2022.2.28.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소재지 추가 등) 절차를 이행한 이력이 있음을 우선 알려
드립니다.
이로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최초 인허가 이후부터 답변일 현재까지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 중간에 단절 없이 이어오고 있
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조례”는 지자체마다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입법 취지는
동 조례의 시행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축사에 대하여는 조례 시행 이후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예
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이지 건축행위(증․개축 등)와 연관된 필지의 변경(합필, 편입 등)은 동 조례에
서 검토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256-1번지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사육사)이 아닌 처리시설(퇴비사)이 위치하고 있으
므로 원칙적으로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민원과 연관하여 강원도 내 자치법규를 검토한 결과, 동일필지로 한정하여 증축 등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
고, 다만 기존 시설의 10~50%의 범위 안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 필요할 경우 춘천시에서도 이를 반
영하여 현행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답변 외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춘천시 환경정책과(☎ 033-250-333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사 불법건축허가 관련 요구 답변
- 담당자남산면
- 전화번호0332455447
- 답변날짜2022-12-29 16:26
■ 기 처리결과 통지 근거
1) 민원제목 :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의 축사 불법건축
답 변 일 : 2022. 10. 18.
2) 민원제목 : 강촌천변에 우사 불법건축
답 변 일 : 2022. 12. 06.
아울러, 이후 제출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대하여는 자체 종결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