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한 우사증축허가 취소요구
- 작성자신**
- 등록일2022-12-11 22:1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256-1번지의 답은 춘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이 고시되어(고시일 2020.3.12)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일 2020.3.12,고시일과 동일)
제2조 1항 별표1 해당구역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우사)을 설치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도 동 조례 제2조 1항 별표1 이외의 구역은 증축부지로 편입 가능할 것임)
춘천시는 상기 256-1번지의 토지를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256번지의 기존우사 증축부지로 인정하여
동 조례 시행일 이후인 2022.5.26 기존우사 증축신고를 위법부당하게 수리함으로써
불법적인 우사증축이 자행되고 있는 바
춘천시장님께서는 위법부당한 우사증축허가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하게 신고 처리된 건축물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33-250-3832
- 답변날짜2022-12-19 17:03
1.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여준입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위법하게 신고 처리된 건축물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에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384920,385467)과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기 회신드린 감사담당관 회신 공문[감사담당관-10040(2022.12.14.)]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시청 감사담당관실(☏033-250-383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