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도 통행 단속 요청
- 작성자현**
- 등록일2022-12-07 16:0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로과
안녕하세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아닌 이상,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그런데 많은 자전거가 보도 위로 통행을 하여, 보행자와 충돌 위험을 주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느 자전거는 법에 따라 도로 우측에 붙어 가고 있는데 어느 자전거는 보도 위로 달려, 자전거 두 대가 나란히 도로와 보도를 함께 달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들의 불법 보도 통행을 단속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불법 통행에 대해 단속을 안 하니, 청소년들도 자전거는 보도로 다녀도 되나보다 하고 어른들을 따라 버젓이 자전거를 타고 보도 위로 다닙니다.
시민들이 법의식이 없어 자전거 불법 통행을 하는 것 같으니, 단속과 아울러 강원방송 또는 ‘봄내’ 시정지 등을 통하여 자전거 통행 방법을 홍보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의 보도 통행 단속 요청
- 담당자도로과
- 전화번호250-4271
- 답변날짜2022-12-15 17:55
1.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주호입니다.
2. 「춘천시에 바란다」에 제기하신 자전거의 보도 통행 단속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도로에서 자전거 등의 통행 방법은 「도로교통법」에 기술되어 있으며, 「같은 법」에 의해 자전거는 자동차와 함께 ‘차’로 분류돼 있음에 따라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 권한은 지자체에 없고 경찰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귀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 통행 방법에 대하여 ‘봄내’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안전하고 올바른 자전거 통행 방법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과 보행자전거팀(☏033-250-427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