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도 통행 단속 요청

  • 작성자현**
  • 등록일2022-12-07 16:0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로과

안녕하세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아닌 이상,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그런데 많은 자전거가 보도 위로 통행을 하여보행자와 충돌 위험을 주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느 자전거는 법에 따라 도로 우측에 붙어 가고 있는데 어느 자전거는 보도 위로 달려자전거 두 대가 나란히 도로와 보도를 함께 달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들의 불법 보도 통행을 단속하여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자전거 불법 통행에 대해 단속을 안 하니청소년들도 자전거는 보도로 다녀도 되나보다 하고 어른들을 따라 버젓이 자전거를 타고 보도 위로 다닙니다.

 

시민들이 법의식이 없어 자전거 불법 통행을 하는 것 같으니단속과 아울러 강원방송 또는 봄내’ 시정지 등을 통하여 자전거 통행 방법을 홍보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의 보도 통행 단속 요청

  • 담당자도로과
  • 전화번호250-4271
  • 답변날짜2022-12-15 17:55

1.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주호입니다.

2. 춘천시에 바란다에 제기하신 자전거의 보도 통행 단속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도로에서 자전거 등의 통행 방법은 도로교통법에 기술되어 있으며, 같은 법에 의해 자전거는 자동차와 함께 로 분류돼 있음에 따라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 권한은 지자체에 없고 경찰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귀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 통행 방법에 대하여 봄내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안전하고 올바른 자전거 통행 방법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과 보행자전거팀(033-250-427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