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촌천변에 우사 불법건축

  • 작성자신**
  • 등록일2022-11-27 16:2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256-1번지의 답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이며 지방하천인 강촌천의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의 토지로서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에 의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우사)을 설치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남산면은 상기 256-1번지의 토지를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256번지의 기존우사 증축부지로 인정하여 2022. 5. 26 증축신고를 수리함으로써 강촌천변에 불법적인 우사의 건축이 자행되고 있는 바

춘천시장님께서는 남산면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주시기바랍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내의 축사 증축에 대한 민원

  • 담당자남산면
  • 전화번호0332455447
  • 답변날짜2022-12-06 15:29

1. 안녕하십니까? 남산면장 진원기입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남산면 수동리 256, 256-1번지는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모든 축종사육제한지역이나, 가축분뇨배출시설로 기 인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동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증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 인허가시설 증축과 관련, 무분별한 축사 증축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부서(환경정책과)에 조례개정 검토 요청을 하였으며, 현행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