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전동킥보드 단속좀 하세여

  • 작성자김**
  • 등록일2022-11-05 16:0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로과

공지천 공원내 또는 석사천 주변 강변 자전거도로 내

운동삼에 걸는 사람과 자전거타는사람들 많은데

전동킥보드에 학생들인거 같은데 1대에 2명씩 타고 아무런 안전장구도 없이 시민들 불안하게 고성지르며~~이러다 큰사고 나면 누가 책임 지는지 

강변쪽에 경찰들 한두명만 있어도 사라질 일인데 

아니면 공무원들 교대로 조치좀 취해주세여

전동킥보드 단속

  • 담당자도로과
  • 전화번호250-3643
  • 답변날짜2022-11-15 14:47

1.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주호입니다.

2.춘천시에 바란다에 문의하신 전동킥보드 단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방법 위반, 등화장치 미작동,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동승자 탑승 등의 단속은 도로교통법 시행령93조제1항 관련 별표8에 따른 것으로 위치와 관계없이 단속 권한은 지자체에는 없고 경찰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우리 시에서는 해당지역에 동일 민원이 다수 발생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에 해당 민원 대책 마련(통행금지구간 설정, 속도제한 등)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범칙행위로 인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가 저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과 보행자전거팀(033-250-364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