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전동킥보드 단속좀 하세여
- 작성자김**
- 등록일2022-11-05 16:02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로과
공지천 공원내 또는 석사천 주변 강변 자전거도로 내
운동삼에 걸는 사람과 자전거타는사람들 많은데
전동킥보드에 학생들인거 같은데 1대에 2명씩 타고 아무런 안전장구도 없이 시민들 불안하게 고성지르며~~이러다 큰사고 나면 누가 책임 지는지
강변쪽에 경찰들 한두명만 있어도 사라질 일인데
아니면 공무원들 교대로 조치좀 취해주세여
전동킥보드 단속
- 담당자도로과
- 전화번호250-3643
- 답변날짜2022-11-15 14:47
1.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주호입니다.
2.『춘천시에 바란다』에 문의하신 전동킥보드 단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방법 위반, 등화장치 미작동,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동승자 탑승 등의 단속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관련 「별표8」에 따른 것으로 위치와 관계없이 단속 권한은 지자체에는 없고 경찰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우리 시에서는 해당지역에 동일 민원이 다수 발생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에 해당 민원 대책 마련(통행금지구간 설정, 속도제한 등)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범칙행위로 인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가 저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과 보행자전거팀(☏033-250-364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