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 보십시오
- 작성자신**
- 등록일2022-11-04 11:2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읍면동>남산면 | 민원담당관
전자민원(접수번호 5545)과 남산면장의 답변 및 전자민원(접수번호 5584)과
환경정책과의 답변 관련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내의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256번지(목)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개축함에 있어,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등을 인접한 256-1번지(답)의 경계에는
처음 부터 생략한 상태에서 동 시설이 부당하게 준공된 바 있으며
환경정책과는 남산면이 제출한 설계도서의 검토없이 환경협의를 해 주었고
설계도서대로 준공처리를 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협의를 왜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이어서 256번지(목)의 개축된 시설을 증축함에 있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서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256-1번지의 답을
남산면은 납득하기 어려운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부당하게 증축부지로 인정,
증축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불법적인 축사증축이 자행되고 있는 바
춘천시장님께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처음이 아닌만큼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시 추가조치 하겠습니다.
민원인 신기효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문의 답변
- 담당자남산면
- 전화번호033-245-5447
- 답변날짜2022-11-14 09:37
1. 안녕하십니까? 남산면장 진원기입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 인허가시설 증축과 관련, 무분별한 축사 증축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부서(환경정책과)에 조례개정 검토 요청을 하였으며, ‘현행「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한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산면 총무팀(☎033-245-5447)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내의 축사 증축에 대한 민원
- 담당자민원담당관
- 전화번호0332503199
- 답변날짜2022-11-21 18:06
1.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관 김영현입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가축사육 제한구역내의 축사 증축에 대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부서별 답변
【질의1】
-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256번지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개축함에 있어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 식재 등을 인접한 256-1번지의 경계에는 처음 생략한 상태에서 시설이 부당하게 준공됨.
【답변】
[민원담당관 건축신고팀 (☎ 250-3199)]
-「춘천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건축신고의 수리 및 사용신고의 수리는 해당 읍ㆍ면에 위임된 사항이며,
- 남산면 수동리 256번지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축사)은 남산면에서 처음 인·허가시 해당부지의 일부에 식재가 계획되었으며, 256-1번지의 경계선의 식재는 추후 증축시 계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256번지의 축사 개축 사용승인시「건축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통해 인ㆍ허가도서 및 축사의 현대화 시설, 식재 설치 등이 적법하게 검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256-1번지의 축사 증축은 착공신고까지 처리되었으므로 증축공사 사용승인 전까지 256-1번지의 경계선을 따라 식재를 설치할 계획으로, 축사 증축 사용승인 접수 시 담당자가 현장확인 후 적법함을 검토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민원담당관 개발행위팀 (☎ 250-3798)]
- 남산면 수동리 256번지 내 축사 개축 관련하여 춘천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항제19호에 의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 행위이며, 개축신고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으로만 개발행위 협의되어 건축물의 사용승인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 준공은「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 준공검사대상에 제외)
【질의2】
- 가축사육시설제한구역으로서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256-1번지를 남산면은 납득하기 어려운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부당하게 증축부지로 인정함.
【답변】
[민원담당관 건축신고팀 (☎ 250-3199)]
- 질의내용 중 가축사육시설제한구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축사)를 설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인ㆍ허가시 의제처리 대상인 우리시 환경정책과 소관 법률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을 살펴보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 붙임파일의「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에 따르면 춘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일(2020.3.12.) 이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허가를 받은 시설은 현대화 축사시설을 준수하여 증축, 재축 및 개축을 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에 대하여는 붙임파일「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별표2에 5센티미터 이상의 톱밥,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남산면 수동리 256번지의 축사의 경우 최초 인·허가 시 2000년도에 이미 가축분뇨배출시설로서 허가를 받았으므로 개축, 증축이 가능하며, 2021년도 개축 사용승인 시 해당시설에 식재 및 안개분무시설, 톱밥 등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256, 256-1번지상의 증축신고는 기존 256번지에 축사에 증축되는 것으로 부당한 증축이 아닌 관련법에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민원담당관 개발행위팀 (☎ 250-3798)]
- 남산면 수동리 256번지 외 1필지(256-1번지) 내 축사 증축관련하여 춘천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항제19호에 의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 행위이며, 증축신고시 같은 법률 시행령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규모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고, 제반사항이 타 법률에 적법함에 따라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 개발행위허가 의제협의된 사항입니다.
[민원담당관 농지전용팀 (☎ 250-4368)]
- 축사 또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는「농지법 시행령」제2조(농지의 범위)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농지에서 가능한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