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환경정책과장님께 묻습니다
- 작성자신**
- 등록일2022-10-25 23:3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춘천시 환경정책과장님께 묻습니다.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2의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증축, 재축 및 개축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1)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256번지(가축사육 제한구역) 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동 조례 시행이전에 기 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2021년 개축을 허가(신고수리)하여 준공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동 조례 제3조 3항의 별표(공통사항)에 의거하여 축사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인접한 수동리 256-1번지(가축사육 제한구역)와의 경계와 일부 구간에 수목식재 등을 생략한 상태에서 동 시설이 준공처리 되었는 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질의2)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256번지의 개축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2022년, 올 해에 들어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전혀 없고
개축된 시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수동리 256-1번지(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답을 증축부지로 편입하여
기 개축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증축하는 것으로 신고되었고 남산면은 춘천시 환경정책과의 협의를 통하여 증축신고를 수리하였으며
현재 불법 부당한 증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바
가축사용 제한구역으로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전혀 없이 콩, 들깨 등 밭작물의 경작지로 쓰여 오던 수동리 256-1번지의 답을
기존 시설의 증축부지로 인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질의
- 담당자환경정책과
- 전화번호033-250-3332
- 답변날짜2022-11-01 10:20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환경정책과장 박장완입니다. 시정발전과 환경보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
며, ‘춘천시에 바란다’ 민원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질의 1) 인접한 수동리 256-1번지와의 경계와 일부 구간에 수목식재를 생략한 상태에서 준공처리 사유 ?
- 2021.5.4. 남산면장으로부터 민원 위치 건축(개축신고)에 대하여 검토 요청을 받았으며 이때 첨부된 건축 관
련 인허가 서류(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포함)에는 수동리 256-1번지(가축사육 제한구역)와 일부 구간
에 수목 식재 계획이 처음 부터 없었습니다.
- 이후, 남산면장으로부터 당해 축사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준공검사 신청(2021.11.16.)이 있었고 이에 따
라 나무 식재 사항 및 기타 설치사항에 대하여 당초 인허가 서류를 지참하고 현장에서 대조 및 확인한 결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어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 참고로, 인접부지(256-1번지)는 2021.5.4. 처음 개축신고 당시부터 축사 증축계획에 따라 나무 식재가 생략
되었던 사항이고 증축이 완료되면 축사 주변으로 나무가 식재되는 건축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증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증축이 완료되면 축사 주변으로 당초 도면과 같이 나무가 식재될 예정입니다.
- 다만, 민원인이 말씀하신 일부 식재 생략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자진하여 추가 식재 계획이 있음을 우리시
에 알려왔습니다.
2. (질의 2) 수동리 256-1번지를 기존 시설의 증축 부지로 인정한 사유?
- 증축 부지로 인정하는 기준은 남산면 건축부서의 건축협의 내용(증축)을 근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춘천시 환경정책과(☎033-250-333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