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의 축사불법건축
- 작성자신**
- 등록일2022-10-09 15:0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남산면 행정복지센터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고,
같은 조례 제2조 (3)항에 의거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축, 증측, 재축 및 개축을 할 수 없음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256번지(목) 소재의 기존 축사는 인접한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256-1번지(제한구역)의 답(이하 256-1, 답)을
기존 축사부지에 편입하여 기존 축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하게 허가(신고 수리)하였고
2022년 10월 9일 현재, 신규토지 256-1, 답에 불법적인 건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바
이는 축사 인근주민들의 생활환경악화와 재산권침해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의 결과이며
'춘천은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구호는 거짓이 되었습니다.
춘천시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주시기바랍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의 축사 건축 답변
- 담당자남산면
- 전화번호033-245-5447
- 답변날짜2022-10-18 17:34
1. 안녕하십니까? 남산면장 진원기입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남산면 수동리 256, 256-1번지는「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모든 축종사육제한지역이나, 가축분뇨배출시설로 기 인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동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증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산면 총무팀(☎033-245-5447)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