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 및 주차

  • 작성자장**
  • 등록일2022-10-08 13:5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로과

주거지 앞에 전동 킥보드 무단 주차 및 방치로 인해 불편을 겪어 춘천 시청에 문의 하였으나

담당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처리 불가 하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전동 킥보드 회사와 연락하여 수거 약속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일 문제가 지속 발생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춘천 시청의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문의 드립니다.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대책

  • 담당자도로과
  • 전화번호033-250-3643
  • 답변날짜2022-10-19 17:51

1.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주호입니다.

 

2.춘천시에 바란다에 문의하신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지자체의 별도의 인, 허가 및 등록없이 운영이 가능하며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 또한,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최근 도입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전국적으로 다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수차례 개정 절차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기준이 법령으로 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 시에서는 민원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운영업체 관계자와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업체에 이용수칙에 대한 안내 요구 및 우리 시 시정소식지(봄내)에 이용수칙에 대한 홍보를 시행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단방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과 보행자전거팀(033-250-3643)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