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관련
- 작성자김**
- 등록일2022-09-21 17:1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안녕하세요~
춘천시를 위해서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이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 의견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명예수당을 주는 취지에 보면 "국가에 헌신 ·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보훈명예수당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나이 제한을 두어서 65세 이상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의견을 드리자면, 수당을 받는 대상자의 나이 제한이 있는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합리(불평등) 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것은 나이가 적고, 많음에 따른게 아닌데, 왜 나이 제한을 두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일찍이 젊은 나이에 크게 다쳐서 취직도 어렵고, 살아가는데 막막한 국가유공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복지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보니 각 시도마다 액수도 다르고, 지급 연령도 다르더군요~ 이것도 통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유공자 모두가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몸바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미 다른 시도는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을 철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춘천시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령 제한 없이 지급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나이제한 철폐 시도) : 1 ~ 5번 파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관련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복지지원과
- 전화번호033-250-3094
- 답변날짜2022-09-23 11:02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폐지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보훈명예수당)에 근거 지급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주신 “연령제한 폐지요청” 의견은 현재 조례 적용대상자 외의 국가유공자 포함 여부, 우리 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즉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다. 모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보훈명예수당 혜택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우리 시는 향후 점진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복지지원과 (☏033-250-309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