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기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교내지원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움부탁드립니다.
- 작성자류**
- 등록일2022-09-14 23:3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안녕하십니까.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7살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현재 장애통합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치료에 매진하고 있다보니 아이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학교입학라는 큰 벽이 기다리고 있어서 앞이 깜깜합니다.
물론 교육지원청에서의 특수교육관련 보조인력을 학교에 투입한다고는 하지만, 턱 없이 모자른 수 임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장애등록을 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활동지원사와 함께 교내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이 적극 장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경우 제가 몇몇 학교에 확인을 한 결과 교장선생님들께서 본인이 관여할 사항 조차 되지 않는다는 답변 뿐이였습니다.
과거에 비해 인력충원을 많이 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 시 그때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차례 전학을 생각하라고 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 비장애아이들보다 훨씬 예민하고 적응이 어려운 아이인데 여러차례 전학을 생각하라는 답변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인력이 부족하여 장애를 가진 아이가 학교에서 방치된 경우도 허다하다고 들었고, 허울뿐인 통합교육으로 외톨이로 학교생활을 하는 장애인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학교폭력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요.
춘천시가 올해 장애인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어린 친구들이 안전하고 제대로된 통합교육이 받은 이후에 성인 장애인들에게도 평생교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춘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교내지원서비스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춘천시 학교에 권고 부탁드립니다.
특수교육지원청의 경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직접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선뜻 나설 수가 없는 위치임을 압니다.
춘천시의 경우는 직접 나나서 학교측에 권고 해주실 수 있지 않나 해서 부탁드립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학교들에서는 특수학급의 과밀도 줄일 수 있고, 일반학급에서 활동지원사와 함께 도움을 받으며 수업에 참여 할 수 있으니 담임교사의 부담도 줄고, 완벽한 장애통합교육이 되어서 적극 장려하는 교장선생님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시의 경우 한 곳도 현재 없다보니 처음을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생수는 줄지만 반대로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 도시인 만큼 적극성을 뛰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학교내 지원
- 담당자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033-250-4326
- 답변날짜2022-09-22 14:44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귀하께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학교내 지원 문제에 대하여 세심히 살피고 염려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학교 등 교육시설내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Ⅴ) p5에 다음과 같이 명
학교 등 교육시설 내에서 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임의로 학교의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지원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학교내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정도 등 개인별 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 여부 및 지원내용, 지원시간 등을 결정한 후, 학교장의 승인(학교 내 활동지원인력지원 결정서/별지 제54-1호 서식)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아동에게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통하여 지원 신청(학교 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승인신청서/별지 제54호 서식) 학교장은 활동지원사를 위한 별도의 휴게 공간을 마련하는 등 협조 지원 |
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학교내 보조인력 부족으로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를 통하여 지원 신청(별지 제54호 서식/붙임 참조)을 하시면 해당학교의 승인을 얻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별지 제54-1호 서식/붙임 참조)
또한 우리시에서 과거에 학교내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자도 있었으며, 현재 신청 중인 대상자도 있으니 필요시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학교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시 교육청 협의 후 학교에 공문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관심 가져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장애인복지과(033-250-432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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