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이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 주십시요
- 작성자변**
- 등록일2022-09-02 12:0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축과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아파트 소유자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멀리서도 아파트홈파에 아파트관리비및 사용료에 대한 공지를 올려 알수 있었는데
특정아파트 관리소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게시하지않는 경우가 생겨 민원을 요청합니다.
춘천시 공동주택 담당자계서는 춘천아파트 전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강원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71조[관리비및 사용료등의 집행및 공개]
에 의거 관리주체(관리소)는 관리비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아파트 게시판"과 "해당아파트 인터넷홈페이지"와
공동주택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 준칙71조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두 강제적사항으로 공개해야 함을
춘천시내 모든아파트관리주체(관리소)에 공문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행시 불이익시항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행정지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건축과
- 전화번호033-250-3189
- 답변날짜2022-09-20 14:14
○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건축과장 정성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과 적립 내역 등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함이 규정되어 있으며, 귀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상기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해당 내역을 공개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축과(☎033-250-3189)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