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역 오토바이 굉음 통제

  • 작성자김**
  • 등록일2022-08-12 20:2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고생이 많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고 불법이 살아지는 시대를 살아 가려고 하는 시민으로 한가지를 건의 드립니다.

 온의동에 사는 시민인데 더운 여름 대부분의 서민은 문을 열어 놓고 살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분명 불법인 오토바이 굉음으로 소음공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님니다.

밤 10시 까지는 참을 수 있으나 잠을 자야 내일을 준비하는 직장인 한테는 고문이상 입니다.

분명 불법인 오토바이 굉음을 그냥 방치하고 참고 살아야 합니까?

불법은 어떤 이유이든 근절되어야 법을 지키며 사는 대부분의 시민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가지 시민의 복지중 이 또한 아닌가 합니다.

참고로 춘천이 조용해서 이곳에서 살고 있는 시민 입니다.


이륜차 소음피해에 따른 조치요청

  • 담당자기후에너지과
  • 전화번호033-250-4367
  • 답변날짜2022-08-22 17:27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윤기웅입니다.


민원을 신고하여주신 이륜차 소음피해에 따른 조치요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시 관내 이륜차(오토바이)로 인한 소음피해가 주야로 여러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어 시민분들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관내 지역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소음 유발 원인이 되는 도로 주행 법규위반(과속 등) 및 이륜차 불법 개조 등을 관리하는 기관(춘천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및 춘천시 생활교통과)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륜차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바, 단속을 통해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250-4367)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