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이의

  • 작성자정**
  • 등록일2022-08-10 03:5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반환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미흡한 부분에대해 이의제기함니다ㆍ

먼저 통상의 주의의무라함은 관게법령에 정한 시설물을 설치했어야 그것을  못 본것은 당연히 주의의무 위반이라 할 수 있으나  법정시설물을 설치않고 단속함은 함정단속이라할수 있으며,이는 대법원판례에도 정면위배됨ㆍ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자유가 있거늘 객관적인 고의성이 없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약자를 배려한다는 새시장님의 시정방향과도 어긋남.

더욱이 몇차례의 방문,서면이의신청,전자민원에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않음은 지극히 유감됨.

늦게나마 현장확인하여 빛바랜 바닥면 표시를 확인했다면 더욱이 어둑해전 시간대에 주차할시 이를 인지할 수 없음은 분명함.통상적인주의의무란 육안으로의 식별이 기준이되어야지 사진기의기술이 발달된 오늘날, 신고자의 카메라 명암을 준거로 판단함은 이해가 안됨.

장애인,노인ᆢ편의증진관계법령의 입법취지가 법에 명시한대로 잘 보이도록하여 교통약자에게 양보하란 의미이지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입법된것이 아닌것임

ㆍ과태료는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정인의 통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로 전가함은 또다른 민원을 유발하게 될것임.

또한 법원에 신청등은 통상적인 해석을 사법부에 넘기는 것으로 생각되며,아마 새시장님께 여쭈어 보시면 사법부의 판단보다 명확하리라 봄니다ㆍ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이의신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033-250-3314
  • 답변날짜2022-08-19 15:22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2022. 8. 2. 접수된 민원에 대해 답변드렸던 것처럼 해당 시설은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와 통행로가 표시되어 있어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라 귀하께서 말씀하신 법정 시설물(안내표지)가 없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7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란 행위 당시에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고의가 아니었다거나 안내표지가 없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 20, 21조에 따라 의견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의견 및 증빙서류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장애인복지과(033-250-331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