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금연구역

  • 작성자김**
  • 등록일2022-08-03 16:1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http://www.kinde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935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31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어린이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전국 약 4만8000개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유아교육신문-대한민국 1등 유아교육정책 전문지(http://www.kindernews.net)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 앞에 흡연장소는 위법이 맞는 거네요? 이거 점검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 담당자건강관리과
  • 전화번호0332504667
  • 답변날짜2022-08-10 17:40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영주입니다.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건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9조제4항에 의하여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84()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흡연장소를 방문하였으며 흡연장소와 어린이집 경계로부터의 거리는 18.6m로 측정되었습니다. 해당 흡연장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20조의2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흡연 자제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입주자간의 배려요청 방송 협조를 드렸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33-250-4666,466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