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금연구역

  • 작성자김**
  • 등록일2022-08-03 16:1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http://www.kinde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935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31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어린이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전국 약 4만8000개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유아교육신문-대한민국 1등 유아교육정책 전문지(http://www.kindernews.net)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 앞에 흡연장소는 위법이 맞는 거네요? 이거 점검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 담당자건강관리과
  • 전화번호0332504667
  • 답변날짜2022-08-10 17:40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영주입니다.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건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의하여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8월 4일(목)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흡연장소를 방문하였으며 흡연장소와 어린이집 경계로부터의 거리는 18.6m로 측정되었습니다. 해당 흡연장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의2 “②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흡연 자제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입주자간의 배려요청 방송 협조를 드렸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33-250-4666,466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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