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 화목원길 100번지 거주지 앞에 어의 없는 우사 신축
- 작성자이**
- 등록일2022-08-02 10:1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춘천시 화목원길 100번지(거주지) 30~40 앞에 우사를 신축 하고 있습니다.
우사 신축주가 불편하게 하지 않을태니 우사 신축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이사온지 2년 밖에 안돼서
잘 지내보기 위해서 동의를 해줫습니다. (이건 탕을치고 후회 합니다)
그러나 동내 주민은 도장 찍어준 다음 한번도 찾아오지도 상의도 하진 않은 채 않고 집앞 30~40미터 앞에 거대한 우사를 짖기 시작합니다.
관렵법을 찾아보니 우연일지 몰라도 교묘하게 비켜 갔더군요.(하천법, 거주밀집지역 이격거리)
묻습니다. 1. 한마디 상의도 안한체 허가를 냈습니다. 자기집 앞에는 싫고 남의집 앞에 다 어의 없습니다
2. 아무리 신축 허가가 났더라도 30~40미터 앞이 말이 되는 겁니까?
3. 행정 편의상 동의를 해서 아무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집 앞에 우사를 짖는다는 것은 하락 한건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번쯤 확인 절차를 발았으면 하는 과정이 힘들 었습니니까?(이분이 가장 아쉽 습니다)
4. 마장천 생태하천 공사가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장천 바로 30~40미터(네이버지도 거리제기 참조)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하면서
바로 앞에 우사를 신축 하는것은 무슨 행정입니까? 나중에 주민들이 산책 하면서 미관상과 냄새 때문에 좋아 하겠습니다?
행정 엊박자 아 님니까?
5. 우사 냄새, 오폐수 소음 및 파리는 불보듣 뻔한거 아님니까?. 50평생 태어나서 민원이란걸 해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민원을 넣을수 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화가나서 잠을 잘수 가 없습니다.
6. 앞으로 춘천시와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앞서게 만들어 악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게 해결책을 제시 해주십시오.
『춘천시에 바란다』신동 화목원길 100번지 거주지 앞에 어의 없는 우사 신축 관련. 답변
- 담당자축산과
- 전화번호033-250-3017
- 답변날짜2022-08-09 13:57
1.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홍미순입니다.
2.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여 주신 민원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축산법 시행령」제14조제2항 [별표1]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 제한 규정 검토시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이내, 축산 관련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원유집유장, 종축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로부터 500m 이내 위치하지 아니하여 저촉사항이 없으며, 행정절차상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 및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된 후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축산업 허가·등록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시 축산과(☏250-301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 화목원길 100번지 거주지 앞에 어의 없는 우사 신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민원담당관
- 전화번호0332503445
- 답변날짜2022-08-10 09:31
1.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관 김영현입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신동 화목원길 100번지 거주지 앞에 어의 없는 우사 신축”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건축물 위치는 신동 1391로 추정되며, 당초 「건축법」제11조에 따라 2022. 2. 3. 신축허가를 득한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귀하 소유의 단독주택과 신축되는 축사의 거리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건축법에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민원담당관 건축허가팀(☏033-250-344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