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반환요청

  • 작성자정**
  • 등록일2022-08-02 03:5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본인은 ^22.5.13 금요일18:30경 퇴계동소재ㆍ다정홈마트 ㆍ에 용무차 방문했다가 장애인노인 임신부등의편의증진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주차구역지상표지판이 없고,바닥에 표시된 하얀색의 휠체어표시도 시일이지나 희미해진 곳에 일몰시간대 어둑해진 주변상태에서

이를전혀 인지할수없는 상황에서 주차된 사실을 현지상황을 잘아는 누군가가  신고하여 과태료부과되어 이에대한 관련부서 1차방문과 이의신청을 했으나 불만족스런 답변이고 혹시나해서 국민신문고 에 올렸더니 결국 책임있는답변없이 떠넘기기 식으로 춘천시해당부서의 위임전결규정 명시도없이 담당자명의로 궁색한 답만 되풀이되는 상황임.

결과적으로 그 시설이 법적의무시설이 아니라면 당연히 법적단속도이루어 지면 안될것이고, 설령 단속을 한다면 관계법령에 명시된 *지상1.5미티의 지상안내표지판설치*가 완료된 후에 시행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됨. 물론 관련법에 명시된 눈에 잘 보이도록 하늘색,흰색으로 쉐손된 바닥면 표시도 선행되야 함.이런경우를 외지인이  방문했다가  당하면 좋은 수부도시 춘천의 이미지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각인될지 염려됨. 사건의 원인제공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선량한 이용자에게 과태료부과는 적법성을 결여한 행의임으로 행정번잡을 피하기위해 납기이내 우선납부한 과태료는  즉시 환불조치하여주시길 바람니다.

붙임 ᆢ지상표지판 없는현장사진1부.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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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이의제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033-250-3314
  • 답변날짜2022-08-09 10:35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원옥연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겪은 불편함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된 경우로 보아 유효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며,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그곳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벽면 등에 부착되는 안내표지가 없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신청하신 민원은 2022. 7. 20. 국민신문고의 민원 답변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해당 시설은 공중이용시설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건축주에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1차 의견제출에 대해 회신(불수용)드리며 이의제기 신청에 대해 안내드렸으나, 기한 내 자진납부 하셨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환불이 불가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장애인복지과(033-250-331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