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면담을 신청한 상태에서 각과에서 알아본다고 하는중 사적지지정을 위해 용역을 준 중도에 건축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일은 누가 책임을 질까요?
- 작성자황**
- 등록일2022-07-28 17:2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콘텐츠과
작년에도 올해도 중도유적보존을 위해 민원과 방문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각과에서는 자기담당에 관한 법적인 하자가 없이 일을 진행할 뿐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수 없었기에 수차례 민원과 방문으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5차례의 레고랜드 사고는 드러난 것일뿐 더 잦은 사고가 있었음으로 고발기자회견도 있었고,실질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상황을 목격한 사람도 있고, 역야기도 언론의 댓글들에서 볼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가 있고, 또한 사젹지지정을 위해 용억을 준 사적지보호의 문제가 있기에 면담을 2월에도 7월초에도 건축심의위원회가 진행되기전날에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이에대해서는 그결정이 나도록 방치한 문화도시국국장님, 문화콘텐츠과 과장 담당주무관 뿐만아니라 시장님까지 책임을 지셔야되지 않을까합니다.
유적이 발굴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당연히 유적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공사후 사적지를 지정하겠다. 이건 어느나라 야만국 법입니까?
계속되는 사적지지정 요청에 담담과에서 공사가 끝나면 지정하겠다는 답변.
이것을 답변이라고 하는 이들이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을 담당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던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중도유적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인 중도전체를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해 용역을 줘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사적지를 지정할 이장소에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공사신청도 허가도 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런데, 고시 함에도 신청한 자는 유적을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이런 신청을 받아주고, 문화도시국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 승인까지 내준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하 문화도시국 국장 건축과 과장 문화콘텐츠과 과장 담당 계장 주무관 까지 다 책임 지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레고랜드 놀이기구와 타워의 사고를 찾아들여다 보면 유적지 위에 공사강행 이라는 문제가 바로 맞닥뜨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없이 영업을 하도록 두고, 유적지를 조각내어 팔아먹는 것을 방치 공사허가를 내어주어 춘천시의 위상은 춘천시가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가 직격탄을 맞고, 중도에 상가설치를 반대했음에도 불구 유적지를 훼손시키며까지 강행하는 춘천시의 행정은 누구를 위한 일인지 답변요청합니다.
준공식 개장식에서 시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준공식 개장식을 강행하도록 허가한 춘천시가 또 사고가 5차례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적지지정을 용역을 준상태에서 또 선공사 후사적지 지정이라니
이로인해 유적훼손과 파괴의 책임은 춘천시에서 지고, 유적훼손에 따른 원상복구의 책임도 춘천시에서 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춘천시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 훼손되지도 파괴되지도 않을 춘천시의 보물을 누가 방치하고 훼손하도록 했습니까?
반드시 그 책임 소재를 확인해서 책임질 사람을 알려주십시요.
다들 책임이 없다고 미루고, 법젹인 하자가 없다고 회피하는 과정에서 사적지위에 레고랜드가 들어서고,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또 7월 27일 430번지외 8필지 매장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이곳에 상가시설이 허가되었습니다.
430번지쪽에 가면 주차장 속에 4기의 고인돌을 복원시킨다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로 그곳이 166기의 고인돌이 즐비하게 서있던 장소중 일부입니다. 그장소에 수위조작으로 고인돌을 묻고, 일부는 잡석으로 치우고, 그고인돌을 중도생태공원 비닐히우스에 쳐박아둔지 8년여가 지냈습니다.
레고랜드가 준공되고, 개장되는 순간에도 우리유 적지 안내판하나, 표시판 하나 없었습니다. 이게 문화도시 춘천의 현실입니까? 고조선시기 고대국가를 이룬 완벽한 증거인 이곳을 고작 10%정도 남겨두고 100여년간 레고랜드에 무상임대해주고도 춘천시는 도유지라서 아무런 대책도 못세운다구요? 정말입니까? 모든 허가사항은 춘천시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최대한 중도전체가 사적지로 지졍되도록 최선을 다해주되
일단 매장문화재보존지구로 고시되어 있는 청동기환호 철기환호 고인돌4기등 그부분이라도 긴급하게 사적지 지정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사적지 지정이 또 미루어져 430번지주변 8필지에 상가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책임과 손해는 춘천시에서 지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일부라도 사적지 지정요청을 하면 지정이된다고 합니다. 예산은 차후에 세워 제출도 가능하다는데, 화순 고창 강화와 함께 고인돌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추가지정되어야된다고 이야기되었던 지역에 사적지지정을 준비하는 중에 공사허가라 자격도 없는 회사가 진행한다고 언론에도 떠들썩했던 곳의 허가를 승인하고 그에 따른 다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춘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겠다니 놀랍습니다.
일단 430, 430-3,516-3번지부터 빠르게 사적지 지정하고 중도전체를 사적지로 지정해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공사허가는 문화도시국국장님과 시장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해명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시금 빠르게 시장님 면담도 요청합니다.
중도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건
- 담당자문화콘텐츠과
- 전화번호033-250-3741
- 답변날짜2022-08-19 13:18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문화콘텐츠과장 홍혜숙입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시 홈페이지
「춘천시에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해당 민원건은 중도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건으로 판단됩니다.
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신청자가 「문화재보호법」제23조 등에 따라 자료(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자료보고서)를 갖추어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된 신청자료는 강원도·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검토와 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이에, 우리시는 현재 중도 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하고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춘천시 홈페이지에 공고중입니다. 공고기간은 8월 9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이며 주민의견 수렴 후 9월 강원도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